KPI뉴스 - 김수민 의원, ‘가상화폐 자금세탁 금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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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가상화폐 자금세탁 금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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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4 07:54: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도 자금세탁 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수민 의원은 가상화폐 취급업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현행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가상화폐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 업무를 위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것을 의무부과 대상거래로 규정했다.

또 ,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고객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면 거래를 즉시 거절하도록 규정했으며 , 가상화폐 취급업자으로 해금 고객 확인과 관련해 예탁·거래금을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의무도 함께 규정했다.

, 아울러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여기에 더해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했다.

김수민 의원은 “가상화폐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화폐가 탈세나 자금세탁, 범죄수익의 은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라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개정안 통과 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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