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물 미등록·변경신고 미이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구름많음성산26.4℃
  • 흐림철원22.7℃
  • 흐림북춘천21.9℃
  • 비안동22.7℃
  • 흐림홍천21.4℃
  • 흐림북강릉21.3℃
  • 흐림속초21.6℃
  • 흐림보성군26.4℃
  • 흐림양평22.8℃
  • 흐림통영24.9℃
  • 구름많음서청주23.9℃
  • 구름많음강화22.0℃
  • 안개목포24.7℃
  • 구름많음군산22.7℃
  • 흐림인천23.0℃
  • 흐림세종23.3℃
  • 흐림광양시26.5℃
  • 구름많음고창23.6℃
  • 흐림동해21.8℃
  • 흐림김해시26.1℃
  • 흐림청송군22.2℃
  • 흐림거제26.5℃
  • 흐림홍성23.0℃
  • 흐림춘천22.0℃
  • 흐림부산24.4℃
  • 흐림금산24.9℃
  • 흐림진주26.6℃
  • 흐림천안23.3℃
  • 흐림의성23.6℃
  • 흐림강진군26.5℃
  • 흐림북부산27.2℃
  • 흐림포항22.1℃
  • 흐림영덕21.2℃
  • 흐림영주21.5℃
  • 구름많음서산22.3℃
  • 비창원26.1℃
  • 흐림흑산도23.3℃
  • 흐림장수24.3℃
  • 구름많음백령도19.6℃
  • 구름많음원주22.3℃
  • 구름많음고흥26.4℃
  • 흐림의령군27.2℃
  • 흐림거창25.4℃
  • 구름많음파주22.1℃
  • 흐림북창원28.4℃
  • 흐림고창군23.8℃
  • 흐림추풍령24.8℃
  • 흐림장흥26.1℃
  • 흐림청주24.8℃
  • 구름많음영광군23.7℃
  • 흐림태백19.0℃
  • 흐림대관령18.5℃
  • 흐림이천22.6℃
  • 흐림함양군25.8℃
  • 안개울릉도22.2℃
  • 흐림순천25.4℃
  • 구름많음제주27.2℃
  • 흐림양산시28.0℃
  • 흐림합천26.6℃
  • 흐림서귀포26.8℃
  • 흐림경주시22.5℃
  • 구름많음제천21.4℃
  • 흐림봉화21.2℃
  • 흐림대구23.2℃
  • 흐림영천22.4℃
  • 구름많음울산23.7℃
  • 흐림인제20.5℃
  • 흐림산청25.7℃
  • 흐림임실24.6℃
  • 흐림상주25.7℃
  • 흐림강릉21.4℃
  • 흐림남원25.7℃
  • 흐림광주25.9℃
  • 흐림충주23.1℃
  • 흐림고산25.9℃
  • 흐림울진21.8℃
  • 흐림보령22.4℃
  • 흐림부안23.6℃
  • 구름많음부여23.0℃
  • 흐림남해26.6℃
  • 흐림정읍23.2℃
  • 박무여수26.0℃
  • 흐림구미25.4℃
  • 흐림완도25.5℃
  • 흐림문경23.8℃
  • 비대전24.0℃
  • 흐림밀양27.6℃
  • 흐림보은24.1℃
  • 흐림진도군25.8℃
  • 흐림영월21.1℃
  • 구름많음정선군20.2℃
  • 비서울23.7℃
  • 구름많음동두천22.5℃
  • 박무전주23.0℃
  • 흐림순창군25.2℃
  • 구름많음수원22.8℃
  • 흐림해남26.3℃

동물 미등록·변경신고 미이행 자진신고 기간 운영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3 17:03:22


전라북도


전북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두 달간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기 등록한 동물의 정보 현행화를 유도하기 위해 동물 미등록·변경신고 미이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동물 등록률이 전국 약 33.5%, 우리 도 약 30%로 추정됨에 따라 동물 등록제에 대한 소유자 인식을 제고하고 최초로 동물등록을 한 이후 소유자 변경, 등록된 동물이 죽은 경우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이를 현행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은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정보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운영 이후 9월부터 전북도는 각 시·군과 합동으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등록정보 현행화 미이행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동물 미등록 과태료 부과는 단속 시 현장지도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 동물 소유주에게 동물등록제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특별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9월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동물 소유자로 해금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임을 확실히 주지시키고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반려견 출입이 허용된 반려견 놀이터 등 민간·공공시설에는 등록된 반려견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관리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관할 시·군청 및 가까운 동물병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관할 시·군청 및 가까운 동물병원을 통해 가능하며, 동물이 유실·사망한 경우, 전화번호·주소 등 소유자 정보변경의 경우는 현장방문 없이 인터넷을 활용해 APMS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등록대상동물 소유자께서는 ‘동물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소유동물의 동물등록 여부, 등록정보를 점검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반려동물 구매 즉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20.3월부터 등록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동물판매업체 판매가능 시점인 2개월령으로 조정하고,동물생산·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