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약처, 미세먼지 관련 광고 기획점검 결과 발표

  • 맑음광양시28.3℃
  • 맑음고산23.5℃
  • 맑음영덕30.0℃
  • 구름많음군산24.6℃
  • 구름많음강화24.1℃
  • 구름많음보령26.1℃
  • 구름많음영월31.0℃
  • 구름많음홍성27.3℃
  • 맑음고흥28.1℃
  • 맑음장수28.4℃
  • 구름많음홍천29.3℃
  • 맑음거창30.9℃
  • 구름많음춘천29.3℃
  • 구름많음속초22.1℃
  • 구름많음인제28.2℃
  • 맑음부안24.5℃
  • 구름많음대전29.5℃
  • 맑음경주시34.0℃
  • 흐림백령도17.3℃
  • 구름많음임실29.1℃
  • 구름많음부여27.7℃
  • 맑음안동31.7℃
  • 흐림청주30.3℃
  • 맑음구미33.1℃
  • 구름많음보은28.3℃
  • 구름많음고창군25.6℃
  • 맑음서산26.2℃
  • 맑음목포25.6℃
  • 맑음성산24.5℃
  • 구름많음철원27.5℃
  • 맑음북창원30.6℃
  • 맑음청송군33.3℃
  • 구름많음세종29.2℃
  • 맑음제천28.5℃
  • 구름많음대관령25.9℃
  • 맑음순천27.0℃
  • 맑음대구33.6℃
  • 구름많음정읍27.2℃
  • 구름많음북춘천29.5℃
  • 구름많음천안28.2℃
  • 구름많음영주30.2℃
  • 맑음남원29.7℃
  • 구름많음서울28.3℃
  • 구름많음진도군25.7℃
  • 맑음부산23.1℃
  • 구름많음원주29.9℃
  • 맑음포항33.5℃
  • 맑음창원28.3℃
  • 맑음북부산28.0℃
  • 구름많음흑산도23.2℃
  • 맑음광주29.9℃
  • 구름많음수원27.2℃
  • 구름많음북강릉25.0℃
  • 맑음영천32.7℃
  • 구름많음인천24.3℃
  • 맑음울진21.1℃
  • 구름많음영광군27.4℃
  • 구름많음추풍령29.7℃
  • 맑음함양군32.3℃
  • 맑음남해27.4℃
  • 구름많음완도27.2℃
  • 구름많음양평29.4℃
  • 구름많음순창군29.5℃
  • 맑음양산시29.7℃
  • 맑음의성33.1℃
  • 구름많음전주27.4℃
  • 구름많음강릉26.7℃
  • 맑음밀양31.2℃
  • 구름많음고창26.5℃
  • 구름많음문경30.0℃
  • 맑음보성군27.5℃
  • 구름많음동두천26.5℃
  • 맑음김해시29.5℃
  • 맑음울산27.9℃
  • 구름많음동해22.5℃
  • 구름많음금산28.4℃
  • 구름많음상주31.7℃
  • 구름많음파주25.6℃
  • 맑음강진군27.1℃
  • 맑음진주28.1℃
  • 맑음의령군29.7℃
  • 구름많음봉화29.9℃
  • 구름많음서청주29.1℃
  • 맑음해남27.2℃
  • 구름많음이천29.9℃
  • 구름많음태백28.0℃
  • 맑음여수25.9℃
  • 맑음장흥26.0℃
  • 맑음울릉도24.4℃
  • 구름많음정선군30.9℃
  • 맑음합천30.2℃
  • 맑음통영24.5℃
  • 맑음산청29.5℃
  • 맑음서귀포27.0℃
  • 구름많음충주30.2℃
  • 구름많음제주25.0℃
  • 맑음거제26.0℃

식약처, 미세먼지 관련 광고 기획점검 결과 발표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3 15:57:39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판매 사이트 등 1,412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인공눈물, 콘택트렌즈관리용품 판매·광고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이트 등 총 1,4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의약품 관련 광고는 989건으로,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거래를 광고한 사례,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으로, 렌즈세정액 등을 인공눈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거나 세안액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광고·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차단·시정을 요청하였으며, 관련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요청했다.

인공눈물, 세안액, 비강세척액, 멸균생리식염수는 눈이나 코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콘택트렌즈의 세척, 소독, 보존, 단백질 제거 등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눈에 직접 사용하거나 코 세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약외품은 약국, 마트, 편의점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제품에 따라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이 다르므로,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미세먼지 세정·차단 기능을 광고하는 화장품, 마스크 등 생활에 밀접한 제품으로 대상을 확대해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