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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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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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3 11:06:03
지역 내 등록된 차량 24만9천898대, 256억 원 부과


청주시


청주시는 지역 내 등록된 차량 24만9천898대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256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지난 1월, 3월에 미리연납 하였거나 비과세 대상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모두 과세대상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지만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 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7월 1일까지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며,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 ARS,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납부기한을 꼭 기억해 7월 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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