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파주시, 감악산 일원 산림 내 폐기물 수거처리 완료

  • 맑음의령군20.8℃
  • 맑음양산시21.0℃
  • 맑음순천15.9℃
  • 흐림양평23.6℃
  • 흐림철원20.9℃
  • 맑음충주21.0℃
  • 구름많음영주23.8℃
  • 맑음광주23.5℃
  • 맑음북부산20.5℃
  • 구름많음태백18.9℃
  • 맑음통영19.1℃
  • 맑음제천19.6℃
  • 맑음거제22.8℃
  • 흐림속초19.2℃
  • 맑음동해18.9℃
  • 구름많음정선군19.8℃
  • 맑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의성20.8℃
  • 맑음진주19.3℃
  • 구름많음원주23.3℃
  • 맑음김해시21.5℃
  • 구름많음서청주22.2℃
  • 맑음정읍20.1℃
  • 맑음상주25.0℃
  • 맑음부여19.1℃
  • 맑음경주시24.6℃
  • 흐림대관령18.1℃
  • 맑음함양군19.4℃
  • 맑음남원23.2℃
  • 맑음대구26.2℃
  • 흐림서울22.3℃
  • 맑음고산20.0℃
  • 구름많음영천25.8℃
  • 구름많음울진20.4℃
  • 맑음목포21.9℃
  • 맑음여수20.9℃
  • 맑음전주21.4℃
  • 맑음밀양23.0℃
  • 맑음영광군19.6℃
  • 구름많음세종21.6℃
  • 구름많음영월21.3℃
  • 맑음흑산도16.6℃
  • 맑음합천24.0℃
  • 맑음고창19.3℃
  • 맑음성산19.6℃
  • 맑음완도18.3℃
  • 맑음산청22.0℃
  • 맑음고창군19.1℃
  • 맑음보은20.0℃
  • 구름많음장흥19.7℃
  • 맑음부안19.5℃
  • 구름많음천안21.9℃
  • 맑음추풍령21.1℃
  • 구름많음홍성20.9℃
  • 맑음창원21.8℃
  • 흐림인천21.3℃
  • 맑음청주24.8℃
  • 흐림동두천20.7℃
  • 흐림춘천22.0℃
  • 맑음포항27.5℃
  • 맑음부산19.0℃
  • 흐림북춘천21.2℃
  • 흐림인제20.5℃
  • 흐림파주18.7℃
  • 맑음해남19.5℃
  • 흐림강화17.7℃
  • 맑음서귀포21.2℃
  • 맑음금산21.3℃
  • 구름많음보성군18.0℃
  • 구름많음고흥16.3℃
  • 흐림홍천21.8℃
  • 맑음제주21.0℃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남해19.5℃
  • 맑음임실19.5℃
  • 흐림수원21.3℃
  • 맑음울산23.0℃
  • 맑음북창원23.2℃
  • 구름많음보령18.1℃
  • 맑음강진군18.2℃
  • 구름많음북강릉20.9℃
  • 맑음장수18.5℃
  • 맑음문경22.3℃
  • 맑음대전22.9℃
  • 구름많음봉화19.0℃
  • 구름많음서산19.0℃
  • 구름많음강릉23.1℃
  • 맑음구미24.9℃
  • 맑음거창20.1℃
  • 맑음군산19.2℃
  • 구름많음영덕21.0℃
  • 흐림백령도16.2℃
  • 흐림이천23.3℃
  • 맑음청송군19.6℃
  • 구름많음안동24.9℃
  • 맑음순창군21.5℃
  • 맑음진도군17.2℃

파주시, 감악산 일원 산림 내 폐기물 수거처리 완료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3 09:58:23


파주시는 감악산 일원 산림 내 무단 투기, 방치된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을 수거·처리했다.


파주시는 감악산 일원 산림 내 무단 투기, 방치된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을 수거·처리했다.

파주시는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100대 명산 등 산림 내 폐기물처리 사업’에 2천75만원을 투입, 적성면 감악산 일원에 방치된 생활쓰레기, 폐타이어 등 65톤을 처리했다.

산림 내 폐기물은 경관훼손은 물론 지하수 오염을 비롯한 산림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사업은 산림청과 파주시가 실태조사를 거쳐 처리계획을 수립해 전문 업체에 위탁대행했다.

김현철 파주시 산림농지과장은 “휴가철을 맞아 계곡 등 피서지 내 금지된 지역에서의 취사, 오물 및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쾌적한 산림환경을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시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산림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난 5월부터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계도·단속을 실시 중으로 적발시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행위 등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