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천군,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흐림제천17.0℃
  • 흐림서울21.1℃
  • 맑음포항24.2℃
  • 흐림세종18.8℃
  • 맑음임실14.7℃
  • 맑음구미20.4℃
  • 흐림부여16.4℃
  • 흐림영월17.3℃
  • 구름많음추풍령19.4℃
  • 맑음영천17.1℃
  • 구름많음봉화15.5℃
  • 흐림춘천18.8℃
  • 맑음제주19.5℃
  • 흐림북춘천18.4℃
  • 구름많음북강릉20.7℃
  • 맑음의성16.1℃
  • 구름많음동두천18.7℃
  • 맑음북부산17.2℃
  • 구름많음상주22.3℃
  • 맑음북창원20.3℃
  • 맑음고산19.6℃
  • 흐림인천20.8℃
  • 구름많음울진17.6℃
  • 맑음여수18.9℃
  • 흐림원주21.7℃
  • 흐림청주22.7℃
  • 맑음장흥14.7℃
  • 흐림정선군16.6℃
  • 맑음해남17.3℃
  • 맑음통영16.6℃
  • 맑음남원16.8℃
  • 맑음고흥13.2℃
  • 구름많음보령17.3℃
  • 맑음울산18.9℃
  • 맑음목포19.7℃
  • 맑음진도군15.5℃
  • 맑음거제17.2℃
  • 맑음양산시17.5℃
  • 맑음정읍16.9℃
  • 맑음합천17.5℃
  • 맑음대구21.1℃
  • 맑음광주20.9℃
  • 흐림이천19.9℃
  • 맑음서귀포20.7℃
  • 흐림속초19.1℃
  • 맑음함양군15.4℃
  • 구름많음장수14.0℃
  • 흐림강화18.4℃
  • 구름많음강릉23.6℃
  • 구름많음금산17.3℃
  • 흐림동해20.5℃
  • 흐림서청주18.4℃
  • 맑음부안17.0℃
  • 맑음강진군15.6℃
  • 구름많음전주19.2℃
  • 맑음고창16.4℃
  • 맑음보성군15.2℃
  • 맑음순천11.9℃
  • 구름많음울릉도22.8℃
  • 맑음영광군16.3℃
  • 흐림대전20.1℃
  • 맑음고창군16.7℃
  • 흐림양평21.2℃
  • 맑음완도16.7℃
  • 맑음의령군16.1℃
  • 맑음진주14.6℃
  • 흐림철원17.3℃
  • 맑음경주시17.9℃
  • 구름많음보은17.4℃
  • 맑음광양시18.7℃
  • 흐림대관령14.3℃
  • 맑음거창15.9℃
  • 흐림천안18.7℃
  • 구름많음서산16.7℃
  • 흐림홍천18.8℃
  • 흐림수원19.0℃
  • 맑음창원18.4℃
  • 맑음성산18.5℃
  • 흐림문경22.2℃
  • 맑음남해18.1℃
  • 맑음산청17.0℃
  • 맑음밀양18.3℃
  • 흐림백령도16.2℃
  • 흐림충주19.6℃
  • 흐림파주16.7℃
  • 흐림태백15.2℃
  • 맑음순창군16.2℃
  • 구름많음안동21.5℃
  • 구름많음군산17.5℃
  • 맑음청송군14.1℃
  • 흐림인제17.5℃
  • 맑음부산17.8℃
  • 맑음김해시20.1℃
  • 흐림영주18.4℃
  • 구름많음홍성17.4℃
  • 구름많음흑산도16.2℃
  • 맑음영덕19.1℃

서천군,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2 10:06:19
19,550건, 21억5천여만 원 납세고지서 발송 완료... 7월 1일까지 납부 기한


서천군


서천군은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19,550건에 대해 21억5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서천군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햐 AR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서천군 재무과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는 6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6월 연납 시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서천군 재무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인수 재무과장은 “가산금 부과,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기분에 10만 원 이하로 연세액이 부과된 차량의 경우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