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성군,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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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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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2 09:50:26


홍성군


홍성군은 6월 제1기분 상반기 자동차세를 35,616건에 40억 62백만원을 과세했다고 오는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이며,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한 홍성군 지방세 ARS를 통해 신용카드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및 가상계좌 안내 메시지를 받아 볼 수 있다.

홍성군에서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전광판, 플래카드,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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