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한 달 간 운영

  • 맑음양산시25.1℃
  • 맑음부안23.2℃
  • 구름많음보은20.0℃
  • 맑음전주24.3℃
  • 구름많음완도25.4℃
  • 맑음청주23.1℃
  • 구름많음경주시23.7℃
  • 맑음순창군23.7℃
  • 맑음상주21.0℃
  • 맑음홍천19.5℃
  • 흐림울산23.1℃
  • 구름많음서귀포27.4℃
  • 흐림성산25.3℃
  • 맑음진도군24.8℃
  • 흐림제주25.5℃
  • 맑음북부산25.9℃
  • 맑음서청주21.1℃
  • 구름많음태백17.8℃
  • 맑음인천23.5℃
  • 맑음대구24.7℃
  • 맑음구미23.7℃
  • 맑음파주21.4℃
  • 구름많음북강릉22.1℃
  • 맑음영덕23.4℃
  • 맑음수원23.4℃
  • 구름많음포항24.1℃
  • 구름많음정선군21.9℃
  • 맑음진주23.1℃
  • 맑음울릉도23.2℃
  • 맑음원주21.9℃
  • 맑음남원24.2℃
  • 맑음산청22.3℃
  • 맑음장흥24.3℃
  • 맑음거창22.6℃
  • 맑음창원25.2℃
  • 흐림대관령16.4℃
  • 맑음철원22.0℃
  • 구름많음동해22.5℃
  • 맑음고창22.8℃
  • 맑음세종23.2℃
  • 맑음군산23.0℃
  • 맑음흑산도26.6℃
  • 구름많음여수24.1℃
  • 맑음고흥25.8℃
  • 맑음금산22.6℃
  • 맑음의령군23.7℃
  • 맑음제천21.6℃
  • 맑음양평21.4℃
  • 맑음부여22.9℃
  • 맑음강화22.7℃
  • 맑음부산26.3℃
  • 맑음보령23.9℃
  • 맑음고창군23.4℃
  • 맑음광양시25.4℃
  • 맑음서울23.3℃
  • 맑음추풍령21.1℃
  • 맑음거제24.0℃
  • 맑음청송군23.5℃
  • 흐림고산25.2℃
  • 맑음동두천22.2℃
  • 맑음의성23.4℃
  • 맑음인제20.7℃
  • 맑음춘천20.7℃
  • 구름많음속초24.1℃
  • 맑음김해시25.8℃
  • 맑음밀양25.3℃
  • 맑음정읍22.7℃
  • 맑음통영24.8℃
  • 맑음문경22.1℃
  • 구름많음강릉22.0℃
  • 맑음보성군24.5℃
  • 맑음이천22.9℃
  • 맑음북창원25.5℃
  • 구름많음울진25.1℃
  • 맑음순천22.3℃
  • 구름많음해남24.3℃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수19.3℃
  • 맑음봉화22.2℃
  • 맑음함양군22.8℃
  • 맑음대전22.6℃
  • 맑음목포24.0℃
  • 맑음천안22.4℃
  • 맑음북춘천21.3℃
  • 맑음안동22.4℃
  • 맑음남해24.2℃
  • 맑음영광군21.5℃
  • 맑음영주21.5℃
  • 맑음광주23.6℃
  • 맑음합천24.6℃
  • 맑음충주21.1℃
  • 맑음영월22.6℃
  • 맑음백령도22.6℃
  • 맑음홍성23.3℃
  • 맑음영천24.2℃
  • 맑음임실21.9℃
  • 맑음서산23.0℃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한 달 간 운영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1 16:56:13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 면제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공제회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은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에는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회원복지팀장은 “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만일 부정수급을 했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