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 · 지침 제정

  • 맑음동두천22.2℃
  • 구름많음포항24.1℃
  • 맑음세종23.2℃
  • 맑음양산시25.1℃
  • 맑음추풍령21.1℃
  • 맑음진주23.1℃
  • 맑음북창원25.5℃
  • 맑음남원24.2℃
  • 맑음고창22.8℃
  • 맑음구미23.7℃
  • 흐림울산23.1℃
  • 맑음부여22.9℃
  • 맑음거제24.0℃
  • 구름많음동해22.5℃
  • 맑음군산23.0℃
  • 맑음통영24.8℃
  • 맑음영덕23.4℃
  • 맑음부산26.3℃
  • 흐림고산25.2℃
  • 맑음김해시25.8℃
  • 맑음서청주21.1℃
  • 맑음강화22.7℃
  • 맑음북춘천21.3℃
  • 맑음원주21.9℃
  • 맑음고흥25.8℃
  • 맑음보성군24.5℃
  • 맑음금산22.6℃
  • 맑음합천24.6℃
  • 맑음순천22.3℃
  • 구름많음북강릉22.1℃
  • 맑음산청22.3℃
  • 맑음상주21.0℃
  • 구름많음완도25.4℃
  • 맑음밀양25.3℃
  • 맑음인제20.7℃
  • 맑음목포24.0℃
  • 맑음청송군23.5℃
  • 맑음의령군23.7℃
  • 맑음영주21.5℃
  • 맑음북부산25.9℃
  • 구름많음경주시23.7℃
  • 구름많음태백17.8℃
  • 구름많음여수24.1℃
  • 맑음정읍22.7℃
  • 맑음홍성23.3℃
  • 맑음수원23.4℃
  • 흐림대관령16.4℃
  • 맑음영광군21.5℃
  • 구름많음해남24.3℃
  • 맑음남해24.2℃
  • 맑음파주21.4℃
  • 맑음제천21.6℃
  • 맑음청주23.1℃
  • 구름많음보은20.0℃
  • 맑음봉화22.2℃
  • 맑음광양시25.4℃
  • 구름많음속초24.1℃
  • 맑음의성23.4℃
  • 맑음함양군22.8℃
  • 맑음부안23.2℃
  • 맑음철원22.0℃
  • 맑음충주21.1℃
  • 맑음강진군24.4℃
  • 맑음고창군23.4℃
  • 맑음울릉도23.2℃
  • 맑음순창군23.7℃
  • 맑음임실21.9℃
  • 맑음진도군24.8℃
  • 맑음서산23.0℃
  • 맑음영천24.2℃
  • 흐림제주25.5℃
  • 흐림성산25.3℃
  • 구름많음서귀포27.4℃
  • 맑음거창22.6℃
  • 맑음서울23.3℃
  • 맑음양평21.4℃
  • 맑음이천22.9℃
  • 맑음영월22.6℃
  • 맑음장흥24.3℃
  • 맑음춘천20.7℃
  • 맑음백령도22.6℃
  • 맑음인천23.5℃
  • 맑음홍천19.5℃
  • 맑음보령23.9℃
  • 구름많음정선군21.9℃
  • 맑음대전22.6℃
  • 구름많음강릉22.0℃
  • 맑음창원25.2℃
  • 맑음광주23.6℃
  • 맑음안동22.4℃
  • 구름많음울진25.1℃
  • 맑음천안22.4℃
  • 맑음대구24.7℃
  • 맑음흑산도26.6℃
  • 맑음장수19.3℃
  • 맑음전주24.3℃
  • 맑음문경22.1℃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 · 지침 제정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1 15:09:12
합리적인 해양공간 이용 · 개발계획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 · 지침 5건을 제정해 오는 12일 고시한다.

그간에는 사전적인 통합관리 체계 없이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 · 개발하다 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단계별 · 권역별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총 5건으로,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과 관련해 해양용도구역 지정 · 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해양공간특성평가 사항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를 토대로 한 해양공간계획 수립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요청 · 검토 등 세부사항과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었다.

노진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정한 규정 · 지침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에 있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가 확립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고 이에 따른 사회 · 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