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암군,“재난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 맑음고창군24.3℃
  • 맑음철원23.9℃
  • 맑음광주25.8℃
  • 맑음양평23.8℃
  • 맑음대전25.1℃
  • 맑음영월24.5℃
  • 맑음백령도23.4℃
  • 구름많음태백19.4℃
  • 맑음장흥26.6℃
  • 맑음구미25.0℃
  • 맑음이천24.8℃
  • 맑음김해시27.7℃
  • 맑음대구25.6℃
  • 맑음북강릉24.5℃
  • 맑음상주23.8℃
  • 구름많음강진군26.5℃
  • 맑음목포24.7℃
  • 맑음순창군25.6℃
  • 맑음울진25.3℃
  • 맑음파주23.1℃
  • 맑음진주24.5℃
  • 구름많음해남25.8℃
  • 맑음의령군24.7℃
  • 맑음북창원26.9℃
  • 구름많음포항24.8℃
  • 맑음남원26.1℃
  • 맑음영천25.1℃
  • 맑음의성25.4℃
  • 맑음동두천24.1℃
  • 맑음보령25.6℃
  • 맑음수원24.5℃
  • 맑음임실24.0℃
  • 맑음청주24.3℃
  • 구름많음고흥26.6℃
  • 맑음합천25.5℃
  • 구름많음순천23.9℃
  • 맑음영덕24.4℃
  • 맑음서청주22.8℃
  • 구름많음거제24.8℃
  • 맑음금산25.1℃
  • 맑음제천23.4℃
  • 흐림속초23.6℃
  • 맑음추풍령23.0℃
  • 맑음청송군25.3℃
  • 구름많음정선군23.2℃
  • 맑음부산26.2℃
  • 맑음원주24.1℃
  • 맑음세종23.6℃
  • 흐림제주25.8℃
  • 맑음영광군23.9℃
  • 맑음거창25.1℃
  • 맑음군산24.4℃
  • 맑음여수25.0℃
  • 맑음동해24.8℃
  • 맑음강화23.4℃
  • 맑음흑산도26.8℃
  • 맑음춘천23.6℃
  • 맑음충주23.8℃
  • 구름많음양산시25.8℃
  • 맑음영주22.9℃
  • 맑음홍천23.3℃
  • 맑음부여24.6℃
  • 맑음창원25.9℃
  • 구름많음경주시24.8℃
  • 맑음통영25.9℃
  • 맑음북부산26.3℃
  • 맑음고창25.2℃
  • 맑음남해25.2℃
  • 맑음진도군25.6℃
  • 맑음정읍24.0℃
  • 맑음안동25.0℃
  • 맑음산청24.7℃
  • 구름많음서귀포28.2℃
  • 맑음천안23.7℃
  • 맑음홍성24.5℃
  • 맑음밀양26.3℃
  • 맑음봉화23.1℃
  • 구름많음고산26.0℃
  • 구름많음울산24.4℃
  • 맑음서울24.7℃
  • 구름많음강릉24.1℃
  • 맑음보은22.0℃
  • 맑음부안24.6℃
  • 구름많음대관령17.5℃
  • 구름많음광양시25.9℃
  • 맑음북춘천24.2℃
  • 구름많음인제22.2℃
  • 맑음인천25.2℃
  • 맑음함양군25.7℃
  • 맑음울릉도24.1℃
  • 맑음보성군26.2℃
  • 맑음서산24.3℃
  • 맑음장수22.0℃
  • 맑음문경23.5℃
  • 맑음전주26.1℃
  • 흐림성산25.5℃
  • 흐림완도27.1℃

영암군,“재난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1 14:08:51


포스터


영암군은 2019년 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 및 갱신가입 대상시설이 가입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 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써,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모두 19종의 시설이 가입대상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신규영업소는 인허가 후 30일 이내 및 사용개시 전까지, 기존 시설은 보험가입 기간이 경과되기 전 미리 갱신을 해야 하며 미가입 대상자에게는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영암군은 지난 2018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다수 시설들의 갱신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안내문 발송 및 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입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하루라도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시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해당 시설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입을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