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규창 경기도의원,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개정 필요”

  • 구름많음산청31.4℃
  • 구름많음고산28.0℃
  • 구름많음북춘천27.9℃
  • 맑음남해29.6℃
  • 구름많음진도군28.2℃
  • 맑음울릉도28.9℃
  • 맑음광양시30.7℃
  • 구름많음문경28.3℃
  • 구름많음춘천27.8℃
  • 흐림서울25.8℃
  • 구름많음함양군30.9℃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전주29.7℃
  • 맑음완도32.0℃
  • 맑음북부산31.9℃
  • 맑음진주31.2℃
  • 흐림영월27.4℃
  • 맑음대구31.6℃
  • 맑음목포29.4℃
  • 구름많음봉화26.4℃
  • 맑음통영27.3℃
  • 비인천25.3℃
  • 흐림제천26.1℃
  • 구름많음대전28.4℃
  • 구름많음밀양31.9℃
  • 맑음포항32.5℃
  • 맑음김해시31.7℃
  • 구름많음세종28.2℃
  • 구름많음추풍령27.0℃
  • 구름많음흑산도26.9℃
  • 구름많음창원29.8℃
  • 구름많음인제27.4℃
  • 구름많음강릉30.7℃
  • 구름많음광주29.5℃
  • 구름많음영주28.8℃
  • 구름많음천안28.3℃
  • 흐림홍천26.6℃
  • 구름많음영광군28.9℃
  • 흐림임실27.7℃
  • 흐림홍성29.4℃
  • 맑음구미30.3℃
  • 맑음거제28.4℃
  • 구름많음순천28.6℃
  • 흐림강화25.4℃
  • 맑음거창30.7℃
  • 구름많음태백27.9℃
  • 맑음북창원32.5℃
  • 구름많음남원29.6℃
  • 맑음고흥31.1℃
  • 구름많음의성31.4℃
  • 흐림양평25.2℃
  • 맑음울산32.0℃
  • 구름많음안동29.3℃
  • 구름많음백령도21.7℃
  • 구름많음서귀포30.6℃
  • 맑음영천30.8℃
  • 맑음영덕32.2℃
  • 구름많음고창29.6℃
  • 구름많음대관령25.5℃
  • 맑음제주31.7℃
  • 비수원25.5℃
  • 구름많음보은27.2℃
  • 맑음합천31.5℃
  • 맑음양산시32.0℃
  • 맑음경주시33.0℃
  • 구름많음부여29.3℃
  • 구름많음철원26.8℃
  • 구름많음충주28.3℃
  • 흐림정선군29.3℃
  • 맑음장흥29.6℃
  • 맑음의령군32.1℃
  • 맑음성산29.5℃
  • 흐림보령28.8℃
  • 맑음강진군30.2℃
  • 맑음청송군31.3℃
  • 구름많음북강릉29.1℃
  • 구름많음울진28.6℃
  • 흐림장수27.5℃
  • 흐림서청주27.8℃
  • 흐림청주28.8℃
  • 구름많음상주30.0℃
  • 흐림원주26.5℃
  • 구름많음파주25.6℃
  • 흐림군산29.5℃
  • 맑음해남29.6℃
  • 흐림서산26.3℃
  • 맑음보성군30.5℃
  • 구름많음정읍28.9℃
  • 구름많음순창군29.2℃
  • 맑음부산30.6℃
  • 구름많음고창군29.6℃
  • 구름많음속초28.8℃
  • 흐림이천26.2℃
  • 구름많음동해28.8℃
  • 구름많음금산28.3℃
  • 맑음여수28.9℃
  • 구름많음부안28.9℃

김규창 경기도의원,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개정 필요”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0 16:26:38


김규창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도민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보행로에 조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주민 생활 권역 안에서 조명시설 등 물리적 시설을 정비해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야간통행 및 여가통행수요를 보행으로 흡수해 걷기 좋은 커뮤티니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전한 교통인프라가 구축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서 도지사의 책무 및 시장·군수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보행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사항 포함하도록 하고, 제7조 및 제11조에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와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은 10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