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제시,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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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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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0 15:50:39


김제시


김제시 축산진흥과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의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집중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는 축산물 이력법이 작년 12월 28일에 개정되면서 시행되었고, 정부는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를 홍보하기 위해 영업자 대상 권역별 순회교육, 대중교통 및 전문지 광고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홍보에 노력했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곳의 정육점에서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표시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제시는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집중단속을 해 식육판매업자를 지도하고 수입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의 대상으로는 수입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식육판매업자로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업자가 모두 해당된다, 그리고 수입돼지고기의 이력제 표시를 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제시는 6월과 7월엔 식육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지도를 할 계획이며, 8월과 9월에는 휴가철과 추석 명절을 대비해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김제시 축산진흥과 강달용 과장은 “이번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단속을 통해 새로운 제도인 수입돼지고기 이력제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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