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주시,‘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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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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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0 10:47:13
10월 31일까지, 농업법인 운영실태 등 전국 일제조사


충주시


충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전국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2019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5개월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6년도부터 3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으로 충주시 관할 조사대상 법인은 총 600여 개소이다.

실태조사는 충주시 주관으로 시행하며, 조합원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태료 부과·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법령위반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농업법인 현황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실태조사 기간 동안 농업법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등기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원에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설립등기를 하거나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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