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세원 도의원, 경기도철도사업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동탄트램 경기도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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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도의원, 경기도철도사업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동탄트램 경기도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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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07 14:40:30


박세원 도의원


동탄신도시 주민의 염원인 동탄트램가 정부 고시가 확정되는 등 동탄도시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가 사업 운영비 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운영주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동탄2신도시 입주민들의 광역교통부담금이 재원으로 철도가 구축되는 경우 경기도가 운영을 도맡아하고, 운영비를 전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발의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 국가 및 도에 의해 추진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광역교통계획도 함께 수립해 추진되고 있으나, 광역교통계획에 따른 교통 인프라 추진이 잘 되지 않으면서 입주민들의 고통이 배가 되고 있으며, 결국 기초 지자체가 모든 책임과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며, 도가 책임주체가 되어 일을 추진해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박세원 의원은 “동탄트램은 경기도가 계획한 노선이고 경기도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당연히 도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가 확정되면 경기도가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동탄트램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며,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경우 편안하고 쾌적한 교통인프라를 통해 삶의 질을 높힐 수 있게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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