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무 결핵검진 안 하면 과태료 부과 화순군, 관리강화

  • 맑음영광군27.5℃
  • 맑음전주29.4℃
  • 맑음남해27.5℃
  • 구름많음서귀포28.4℃
  • 구름많음임실26.9℃
  • 흐림동두천25.3℃
  • 맑음해남27.0℃
  • 구름많음태백23.8℃
  • 흐림제천25.1℃
  • 흐림서산26.5℃
  • 구름많음보은26.8℃
  • 구름많음영월25.6℃
  • 구름많음상주28.4℃
  • 흐림보령27.1℃
  • 맑음울산29.3℃
  • 구름많음동해27.0℃
  • 맑음영덕27.5℃
  • 구름많음홍성27.6℃
  • 맑음순창군28.4℃
  • 맑음순천25.9℃
  • 맑음영주24.9℃
  • 구름많음창원28.3℃
  • 맑음밀양29.4℃
  • 구름많음장수25.2℃
  • 맑음양산시29.2℃
  • 구름많음안동28.3℃
  • 맑음부여27.1℃
  • 맑음진도군27.3℃
  • 구름많음군산28.1℃
  • 맑음광양시27.9℃
  • 맑음추풍령26.3℃
  • 맑음포항31.9℃
  • 비백령도23.3℃
  • 흐림원주25.9℃
  • 박무북춘천26.3℃
  • 맑음산청27.4℃
  • 구름많음수원26.4℃
  • 구름많음서청주25.8℃
  • 맑음거창27.2℃
  • 흐림철원25.4℃
  • 맑음고흥27.9℃
  • 구름많음의성26.3℃
  • 맑음합천28.3℃
  • 구름많음봉화24.5℃
  • 맑음고창27.1℃
  • 맑음통영26.8℃
  • 맑음정읍27.7℃
  • 흐림정선군25.5℃
  • 구름많음세종25.4℃
  • 맑음김해시27.8℃
  • 구름많음대전26.8℃
  • 맑음진주27.3℃
  • 맑음제주28.6℃
  • 구름많음울릉도27.1℃
  • 맑음대구29.7℃
  • 구름많음울진27.1℃
  • 흐림대관령22.5℃
  • 맑음남원28.4℃
  • 흐림청송군27.7℃
  • 맑음의령군28.7℃
  • 맑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여수27.9℃
  • 흐림북강릉25.8℃
  • 맑음함양군26.9℃
  • 맑음강진군27.3℃
  • 흐림홍천25.5℃
  • 구름많음천안25.8℃
  • 비서울26.1℃
  • 맑음북창원28.8℃
  • 맑음장흥26.8℃
  • 박무흑산도25.3℃
  • 흐림춘천26.3℃
  • 맑음북부산28.8℃
  • 맑음경주시29.9℃
  • 구름많음인천26.0℃
  • 맑음부산28.2℃
  • 맑음거제27.0℃
  • 맑음성산27.6℃
  • 비청주27.4℃
  • 구름많음인제25.3℃
  • 맑음구미28.5℃
  • 흐림문경27.7℃
  • 맑음목포27.7℃
  • 흐림충주25.8℃
  • 맑음광주28.1℃
  • 흐림속초26.9℃
  • 맑음보성군27.4℃
  • 맑음금산27.1℃
  • 흐림파주25.6℃
  • 흐림강릉27.4℃
  • 맑음부안27.9℃
  • 흐림양평25.5℃
  • 맑음고산27.2℃
  • 구름많음이천25.6℃
  • 맑음영천29.8℃
  • 흐림강화25.4℃
  • 맑음완도26.6℃

의무 결핵검진 안 하면 과태료 부과 화순군, 관리강화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07 11:37:41
최대 200만 원까지 결핵예방법 시행령 12일부터 시행


화순군


결핵검진 의무가 있는 기관이 검진을 안 하면, 기관의 장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결핵예방법에는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 시행 의무 기관, 과태료 부과권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와 교직원에게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의무 검진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의 산정은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된다. 부과권자는 위반 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액수의 1/2 범위 안에서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결핵예방법과 개정으로 결핵검진 의무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검진 시행 의무가 있는 기관은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철저하게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정 결핵예방법과 시행령은 12일부터 시행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