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원주시,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 맑음진도군28.1℃
  • 맑음서청주26.8℃
  • 맑음목포27.9℃
  • 맑음충주27.9℃
  • 맑음남원28.5℃
  • 맑음순창군29.6℃
  • 맑음함양군29.7℃
  • 맑음안동28.5℃
  • 맑음봉화26.0℃
  • 맑음해남29.9℃
  • 맑음태백20.7℃
  • 맑음북부산28.7℃
  • 구름많음성산26.8℃
  • 맑음광양시29.6℃
  • 구름많음울릉도23.5℃
  • 맑음창원28.3℃
  • 맑음홍성28.1℃
  • 맑음진주28.2℃
  • 맑음동두천28.3℃
  • 구름많음장흥29.9℃
  • 맑음제주28.7℃
  • 맑음임실28.8℃
  • 맑음대구28.7℃
  • 구름많음거제27.1℃
  • 맑음광주30.4℃
  • 맑음영광군29.0℃
  • 맑음동해24.0℃
  • 맑음이천28.2℃
  • 맑음천안27.1℃
  • 맑음원주28.6℃
  • 맑음포항25.8℃
  • 맑음보은26.2℃
  • 맑음양산시28.6℃
  • 맑음강진군29.6℃
  • 맑음양평28.2℃
  • 맑음속초25.0℃
  • 맑음고창29.1℃
  • 맑음통영29.2℃
  • 맑음철원27.8℃
  • 맑음전주30.3℃
  • 맑음북창원29.1℃
  • 맑음강화26.6℃
  • 맑음수원27.6℃
  • 구름많음강릉24.6℃
  • 맑음군산28.0℃
  • 맑음문경27.0℃
  • 맑음울산25.5℃
  • 맑음북춘천27.6℃
  • 구름많음산청28.5℃
  • 맑음울진25.5℃
  • 맑음남해27.9℃
  • 맑음청주28.2℃
  • 맑음흑산도26.7℃
  • 맑음밀양29.3℃
  • 맑음의성28.2℃
  • 구름많음순천27.7℃
  • 맑음여수28.0℃
  • 맑음정선군25.6℃
  • 맑음부산29.4℃
  • 맑음영주27.2℃
  • 맑음서울28.7℃
  • 구름많음장수27.0℃
  • 맑음정읍29.5℃
  • 맑음세종27.2℃
  • 맑음상주27.8℃
  • 맑음서귀포29.5℃
  • 맑음완도31.4℃
  • 맑음보성군30.7℃
  • 맑음보령29.6℃
  • 맑음김해시29.9℃
  • 맑음청송군27.4℃
  • 맑음고흥29.6℃
  • 맑음춘천28.0℃
  • 맑음합천28.7℃
  • 맑음파주27.2℃
  • 맑음영천27.4℃
  • 구름많음대관령19.3℃
  • 맑음영덕24.9℃
  • 맑음추풍령26.0℃
  • 맑음고산25.7℃
  • 맑음백령도24.0℃
  • 맑음홍천28.4℃
  • 맑음금산28.1℃
  • 맑음영월27.3℃
  • 맑음경주시26.6℃
  • 맑음북강릉23.8℃
  • 맑음인천28.2℃
  • 맑음거창28.2℃
  • 맑음제천26.1℃
  • 맑음대전28.3℃
  • 맑음의령군27.9℃
  • 맑음부안29.2℃
  • 맑음부여28.6℃
  • 맑음고창군28.9℃
  • 맑음인제26.2℃
  • 맑음구미29.1℃
  • 맑음서산28.0℃

원주시,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05 10:04:34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6월 27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원주시


원주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모든 승강기 관리 주체는 오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8일 전부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 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바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가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승강기의 관리 주체는 법 개정 3개월 후인 6월 27일까지 보상한도액 이상으로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종전까지의 법률은 승강기에 관한 관리 책임은 소유자 등 관리 주체,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관리업자에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관련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관리 주체는 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승강기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

아울러 승강기 검사 연기신청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변경됐으며, 원주시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신설 등 자세한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6월 중순경 관내 모든 승강기 설치 시설에 배포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승강기 관리 주체는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숙지해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