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재훈 의원,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구름많음합천29.8℃
  • 맑음부산31.1℃
  • 흐림철원23.4℃
  • 구름많음북부산30.3℃
  • 구름많음장흥29.4℃
  • 구름많음산청29.2℃
  • 구름많음인제25.0℃
  • 흐림영월27.3℃
  • 흐림원주28.4℃
  • 구름많음광주28.4℃
  • 구름많음의령군31.0℃
  • 구름많음대관령25.4℃
  • 구름많음홍천27.5℃
  • 구름많음북창원29.6℃
  • 흐림정선군29.0℃
  • 구름많음동두천26.6℃
  • 구름많음강릉32.2℃
  • 구름많음군산29.1℃
  • 구름많음구미31.1℃
  • 구름많음해남30.0℃
  • 구름많음완도30.0℃
  • 구름많음금산29.6℃
  • 흐림이천28.2℃
  • 구름많음서산28.6℃
  • 맑음경주시31.1℃
  • 구름많음안동28.7℃
  • 구름많음영광군29.2℃
  • 구름많음봉화27.9℃
  • 맑음동해30.7℃
  • 맑음고산28.6℃
  • 구름많음영천29.6℃
  • 구름많음보은27.8℃
  • 흐림상주28.7℃
  • 맑음진주29.7℃
  • 구름많음강진군30.3℃
  • 흐림남원28.8℃
  • 구름많음고창29.6℃
  • 흐림파주25.9℃
  • 구름많음광양시30.5℃
  • 맑음고흥29.9℃
  • 구름많음고창군29.0℃
  • 흐림천안27.8℃
  • 맑음서귀포30.5℃
  • 맑음보성군29.5℃
  • 구름많음서청주28.0℃
  • 맑음청송군31.1℃
  • 맑음남해29.6℃
  • 비백령도21.8℃
  • 흐림영주27.0℃
  • 흐림양평26.2℃
  • 구름많음정읍28.9℃
  • 구름많음의성29.8℃
  • 맑음제주33.8℃
  • 흐림부여28.2℃
  • 구름많음진도군28.6℃
  • 구름많음흑산도29.1℃
  • 비북춘천26.4℃
  • 흐림춘천26.8℃
  • 맑음울릉도30.1℃
  • 흐림보령28.3℃
  • 구름많음인천27.4℃
  • 구름많음김해시29.7℃
  • 흐림창원29.2℃
  • 구름많음대전28.8℃
  • 구름많음전주29.4℃
  • 구름많음임실26.9℃
  • 맑음포항31.9℃
  • 맑음울진31.8℃
  • 맑음성산31.1℃
  • 구름많음양산시30.7℃
  • 흐림수원28.2℃
  • 구름많음밀양31.2℃
  • 흐림홍성29.1℃
  • 구름많음부안29.4℃
  • 구름많음순창군28.7℃
  • 구름많음순천29.2℃
  • 흐림제천25.8℃
  • 구름많음거제26.7℃
  • 흐림거창29.4℃
  • 구름많음목포29.5℃
  • 흐림추풍령28.2℃
  • 구름많음청주29.3℃
  • 흐림속초25.5℃
  • 흐림충주28.2℃
  • 구름많음태백27.3℃
  • 구름많음대구30.6℃
  • 흐림서울26.8℃
  • 맑음여수29.2℃
  • 구름많음통영28.4℃
  • 구름많음함양군30.3℃
  • 흐림문경27.0℃
  • 흐림장수26.6℃
  • 흐림강화26.0℃
  • 구름많음북강릉28.8℃
  • 흐림세종27.9℃
  • 구름많음울산31.2℃
  • 맑음영덕31.5℃

임재훈 의원,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05 08:51:49
인성교육진흥 사업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해 예산편성 적법성 확보


국회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의원은 지난 5월 31일, 시·도 교육감이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성교육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제8조에 따르면 인성교육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시행되는 의견 수렴 절차를 ‘공청회’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 기관에 부담감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 근거 외에 출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매년 위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사업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이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수렴의 방식을 기존 공청회를 포함한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해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인성교육진흥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예산편성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임재훈 의원은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제79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40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이미 타 기관에서는 의견수렴 절차로 공청회를 포함해 설명회,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성교육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져서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인성교육진흥 사업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