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과거사위 활동 기한 연장…장자연·김학의 등 사건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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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활동 기한 연장…장자연·김학의 등 사건 탄력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18-12-26 22:12:55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내년 2월까지 활동 기한을 연장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둔 상황에 아직 상당수 사건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2019년 2월 5일까지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지난 2월 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연석회의 에서 김갑배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19일 활동 기한을 충분히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소 3개월 이상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직 진행 중인 사건들의 조사기간이 촉박하고 부실 조사 등의 우려가 크다는 것.

과거사위는 "조사가 완료됐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의 심의결과 발표와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의 조사 마무리를 위해 총 3개월의 활동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내년 2월까지 조사활동 및 최종 보고를 하고 3월 말까지 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PD수첩 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 총 8건은 내년 1월 중에 순차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사건은 현재 조사가 완료됐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들은 조사결과 보고서 수정·보완 및 심의 중에 있다.
 

△용산지역 철거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포괄적 조사 사건) 등 4건은 뒤늦게 재배당되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들은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여 활동 기한 내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과거사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위원회 활동기간 및 위원 임기를 조사기구(조사단) 활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사위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위원회와 조사단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되 법무부에 조사기한 추가 연장을 위한 규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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