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통과

  • 맑음거제26.5℃
  • 맑음강진군28.7℃
  • 맑음순천27.1℃
  • 맑음대전29.4℃
  • 맑음영덕27.3℃
  • 맑음산청27.9℃
  • 맑음성산27.6℃
  • 맑음속초28.2℃
  • 구름많음고산26.7℃
  • 구름많음백령도24.7℃
  • 맑음보성군28.3℃
  • 맑음의령군28.1℃
  • 맑음제주28.1℃
  • 구름많음영광군27.7℃
  • 구름많음양평28.2℃
  • 맑음목포28.3℃
  • 맑음인천27.4℃
  • 맑음원주29.2℃
  • 맑음합천28.8℃
  • 구름많음북부산27.6℃
  • 맑음상주28.8℃
  • 맑음울진25.6℃
  • 맑음금산28.4℃
  • 구름많음부산27.1℃
  • 구름많음밀양29.1℃
  • 맑음의성30.1℃
  • 구름많음서청주27.8℃
  • 구름많음부안27.3℃
  • 구름많음양산시28.0℃
  • 구름많음천안27.6℃
  • 맑음철원27.8℃
  • 구름많음춘천28.9℃
  • 구름많음여수26.9℃
  • 맑음구미29.8℃
  • 맑음통영26.8℃
  • 맑음안동29.7℃
  • 맑음영주24.9℃
  • 맑음광주30.3℃
  • 구름많음진도군28.0℃
  • 구름많음이천28.8℃
  • 맑음보은27.3℃
  • 맑음강화25.4℃
  • 맑음청송군29.2℃
  • 맑음대관령23.3℃
  • 맑음남원30.2℃
  • 맑음동두천27.2℃
  • 맑음완도28.0℃
  • 구름많음세종27.8℃
  • 구름많음홍성28.2℃
  • 맑음서울28.6℃
  • 구름많음홍천27.6℃
  • 맑음태백24.8℃
  • 맑음정선군26.9℃
  • 구름많음고창28.3℃
  • 맑음창원27.4℃
  • 맑음울릉도26.0℃
  • 맑음흑산도27.1℃
  • 맑음강릉30.2℃
  • 구름많음청주30.3℃
  • 맑음서귀포28.0℃
  • 맑음임실28.6℃
  • 구름많음군산27.7℃
  • 맑음함양군29.8℃
  • 맑음장흥27.5℃
  • 맑음동해28.2℃
  • 맑음파주26.8℃
  • 구름많음전주29.2℃
  • 맑음제천25.6℃
  • 구름많음해남28.5℃
  • 맑음인제25.6℃
  • 구름많음서산27.3℃
  • 맑음문경25.7℃
  • 맑음영천28.9℃
  • 맑음장수25.6℃
  • 맑음영월27.6℃
  • 맑음북창원28.0℃
  • 맑음대구29.8℃
  • 구름많음정읍28.7℃
  • 맑음거창28.2℃
  • 구름많음충주28.1℃
  • 맑음북강릉28.3℃
  • 구름많음울산28.0℃
  • 맑음추풍령26.2℃
  • 맑음봉화24.8℃
  • 구름많음북춘천27.9℃
  • 맑음고흥27.6℃
  • 맑음진주27.4℃
  • 맑음남해26.8℃
  • 구름많음광양시28.0℃
  • 구름많음고창군28.4℃
  • 맑음포항29.5℃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29.1℃
  • 맑음보령27.6℃
  • 구름많음수원27.6℃
  • 구름많음경주시28.6℃
  • 구름많음부여28.3℃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통과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16 22:06:27
전자영 의원 발의…'원거리학생만 지원' 단서조항 삭제 건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위원(민주·용인4)이 대표발의한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번 건의안은 지난 달 13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원거리 학생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조속히 개정돼 현실적인 학생 통학지원이 이뤄지도록 촉구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경기도의회는 2021년 '경기도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용인, 평택, 포천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통학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통학 전세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워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이 절실했다.

 

전자영 위원은 "그간 임차순환버스를 통한 통학지원이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국토부 의견에 따라 학생의 통학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학지원이 불가능했다"면서 "그나마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의 통학순환버스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했으나 이마저도 한계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학생 통학 편의 제고와 학교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가능케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면서 "다만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령안대로라면 현실적인 통학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에 따르면 개정령안은 제3조의2제2호의 다목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데, 이는 초등학생은 도보로 30분, 중·고등학생은 대중교통으로 30분이 넘는 경우로 한정돼 실제로 통학이 어려운 위치에 사는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서 대거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전 위원은 "12월 23일까지인 예고기간 내에 경기도의회에서 '개정령안 제3조의2 제2호 다목 단서 조항 삭제'라는 통일된 의견을 제출해 통학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한 해당 건의안은 오는 19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처리될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