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상 첫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마스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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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마스크 필수'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3-04 22:04:53
5일 수도권 포함 12개 시·도 시행
제주,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 전면 폐쇄

화요일인 5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사상 처음으로 5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제주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 도심 [정병혁 기자]

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충북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전남은 이틀 연속 발령되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5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거나, 4일 오후 4시까지 농도가 하루 평균 50㎍/㎥를 넘고 5일에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12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서울시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장·공사장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오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12개 시·도 단체장들과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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