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태아 심장박동 감지 이후 낙태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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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심장박동 감지 이후 낙태는 불법"

장성룡
기사승인 : 2019-04-01 11:48:21
美조지아州 상·하원, 낙태 합법 기준 법안 가결
성폭행·근친상간 태아는 임신 20주까지 허용

국내에서 이르면 오는 1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미국 조지아주(州)에서 이른바 '심장박동' 낙태 법안이 통과됐다.

 

▲ 미국에서 낙태 기준과 관련 참고로 할만한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낙태죄' 합헌에 대한 공개 변론일인 지난해 5월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합헌과 위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UPI통신에 따르면 조지아 주 하원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될 경우 낙태는 불법으로 금지한다"는 법안을 가결했다.

주 상원은 앞서 지난달 22일(이하 현지시간) 찬성 34, 반대 18로 법안을 승인했으며, 하원은29일이른바 '살아있는 태아' 법으로 명명된 하원 법안 481호를 찬성 92, 반대 78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미 찬성 의사를 밝혀온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거쳐 발효하게 된다.

 
이 법안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순간 이후의 낙태는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태아의 심장은 빠르면 임신 6주부터 박동을 시작한다.

 

법안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태아는 20주 이전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조지아 주는 미국 내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을 가진 주들 중 하나가 된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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