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복지부 산하기관서 육아휴직자에 보복성 조치

  • 맑음임실9.6℃
  • 구름많음장수9.3℃
  • 맑음서귀포14.8℃
  • 구름많음북창원16.1℃
  • 구름많음산청14.3℃
  • 구름많음춘천10.7℃
  • 구름많음통영14.5℃
  • 맑음여수17.3℃
  • 맑음고창군9.6℃
  • 맑음고창9.8℃
  • 구름많음거창11.7℃
  • 맑음영광군9.6℃
  • 구름많음문경17.2℃
  • 맑음경주시12.1℃
  • 구름많음정선군9.2℃
  • 구름많음인제10.6℃
  • 구름많음태백9.0℃
  • 맑음의령군12.5℃
  • 맑음부여10.2℃
  • 구름많음서청주12.4℃
  • 구름많음추풍령14.6℃
  • 맑음울진11.6℃
  • 구름많음이천14.2℃
  • 구름많음북부산14.0℃
  • 구름많음충주12.0℃
  • 구름많음천안11.9℃
  • 구름많음안동13.5℃
  • 구름많음대전13.5℃
  • 구름많음북춘천10.3℃
  • 구름많음홍성10.4℃
  • 맑음남해15.0℃
  • 구름많음밀양14.2℃
  • 맑음부안10.9℃
  • 구름많음청주15.8℃
  • 구름많음보은10.9℃
  • 구름많음속초18.5℃
  • 구름많음합천14.0℃
  • 구름많음제천9.3℃
  • 구름많음동해14.1℃
  • 맑음울릉도16.9℃
  • 맑음영덕12.2℃
  • 구름많음철원8.9℃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수원12.0℃
  • 맑음보성군14.6℃
  • 구름많음파주8.0℃
  • 구름많음북강릉15.3℃
  • 맑음대구18.2℃
  • 구름많음서산8.9℃
  • 맑음영천10.3℃
  • 구름많음강릉16.8℃
  • 구름많음김해시15.3℃
  • 구름많음봉화7.1℃
  • 구름많음부산17.1℃
  • 구름많음홍천11.7℃
  • 맑음군산10.8℃
  • 구름많음구미17.7℃
  • 구름많음백령도11.8℃
  • 맑음순천14.6℃
  • 맑음진주11.8℃
  • 맑음강진군11.0℃
  • 구름많음양산시14.9℃
  • 맑음흑산도11.7℃
  • 맑음진도군8.5℃
  • 구름많음남원11.6℃
  • 맑음전주13.2℃
  • 구름많음거제14.7℃
  • 맑음해남8.8℃
  • 맑음보령10.8℃
  • 맑음정읍10.0℃
  • 구름많음함양군12.3℃
  • 구름많음금산11.5℃
  • 맑음순창군10.9℃
  • 맑음제주13.6℃
  • 맑음포항17.3℃
  • 맑음광주14.4℃
  • 구름많음대관령7.9℃
  • 맑음장흥9.7℃
  • 구름많음영주17.9℃
  • 구름많음동두천10.8℃
  • 맑음서울13.7℃
  • 구름많음의성9.2℃
  • 맑음목포12.4℃
  • 맑음고흥11.4℃
  • 맑음완도13.0℃
  • 맑음양평13.6℃
  • 구름많음광양시16.3℃
  • 맑음울산13.6℃
  • 구름많음강화11.7℃
  • 구름많음영월10.8℃
  • 맑음고산13.7℃
  • 맑음청송군7.9℃
  • 구름많음인천12.7℃
  • 맑음세종12.1℃
  • 구름많음원주13.5℃
  • 구름많음창원15.4℃
  • 맑음성산13.0℃

복지부 산하기관서 육아휴직자에 보복성 조치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1-07 21:30:15
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 육아휴직자 비정규직 전환 제시
복직 이후도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과 퇴사 종용받아
노동청 '사안 엄중하게 보고 해당 원장 검찰에 송치'

보건복지부 산하 한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을 한 직원들에게 비정규직 전환같은 보복성 인사조치가 단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 7일 보건복지부 산하 한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을 한 직원들에게 비정규직 전환같은 보복성 인사조치가 단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SBS 뉴스8 방송화면 캡쳐]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15년째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육아휴직 의사를 밝혔더니 비정규직 전환을 조건을 제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급한 대로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10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한 이후에도 불이익이 계속됐으며,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과 퇴사를 종용받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원장의) 개인 텃밭도 같이 만들라 해서 같이 운전시키면서 오며 가며 한 시간씩 저한테 퇴사 종용을 하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심지어 복지부 공식 교육기관인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가족 친화 인증기관으로 저출산 교육도 맡고 있다.

또한 이 기관에서는 A씨 외에도 육아휴직을 쓰자 인사고과 최저점을 주는 보복 조치를 당했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 불이익에 대해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SBS 뉴스8 방송화면 캡쳐]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통상의 시정조치보다 이례적으로 강화된 조치를 취한 것은 죄질이 더 나쁘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가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지만, 육아휴직 사용을 막는 교묘한 불이익 관행이 여전해 적극적인 근로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