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복지부 산하기관서 육아휴직자에 보복성 조치

  • 맑음구미18.2℃
  • 흐림백령도11.6℃
  • 구름많음군산12.4℃
  • 구름많음북춘천11.9℃
  • 맑음통영15.3℃
  • 구름많음천안13.7℃
  • 구름많음부안12.5℃
  • 맑음울릉도16.1℃
  • 맑음정선군11.5℃
  • 구름많음양평16.1℃
  • 구름많음대관령8.5℃
  • 맑음영주18.1℃
  • 구름많음고창10.9℃
  • 구름많음광주15.3℃
  • 맑음금산13.3℃
  • 구름많음홍성12.4℃
  • 구름많음보령12.7℃
  • 구름많음전주14.1℃
  • 맑음목포13.2℃
  • 맑음강릉17.4℃
  • 맑음거제16.0℃
  • 맑음경주시13.6℃
  • 맑음북부산15.1℃
  • 구름많음인제12.6℃
  • 맑음영천12.7℃
  • 구름많음서청주14.4℃
  • 구름많음이천16.3℃
  • 맑음의성11.4℃
  • 맑음제주14.2℃
  • 구름많음제천12.0℃
  • 맑음장수10.5℃
  • 맑음여수16.6℃
  • 맑음대구17.6℃
  • 구름많음인천13.8℃
  • 구름많음원주15.0℃
  • 구름많음청주16.8℃
  • 구름많음강화15.0℃
  • 맑음청송군10.1℃
  • 맑음동해15.2℃
  • 구름많음고창군10.6℃
  • 맑음울산14.6℃
  • 맑음양산시15.2℃
  • 구름많음해남11.2℃
  • 구름많음영광군11.6℃
  • 구름많음강진군12.8℃
  • 구름많음장흥12.2℃
  • 구름많음진주13.4℃
  • 맑음추풍령15.8℃
  • 맑음포항18.3℃
  • 구름많음수원13.3℃
  • 맑음북창원17.4℃
  • 구름많음세종14.8℃
  • 맑음보은13.1℃
  • 맑음남원13.1℃
  • 맑음북강릉14.3℃
  • 맑음안동15.5℃
  • 구름많음순천15.6℃
  • 맑음영월12.6℃
  • 맑음합천16.4℃
  • 구름많음광양시16.3℃
  • 구름많음정읍11.8℃
  • 구름많음서귀포15.8℃
  • 구름많음부여12.9℃
  • 구름많음성산13.5℃
  • 맑음태백10.0℃
  • 맑음부산16.4℃
  • 구름많음임실11.5℃
  • 맑음영덕13.4℃
  • 구름많음남해16.0℃
  • 구름많음보성군14.9℃
  • 맑음봉화9.0℃
  • 맑음창원15.9℃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철원12.7℃
  • 구름많음홍천13.8℃
  • 맑음고산14.2℃
  • 맑음흑산도12.0℃
  • 구름많음서울15.6℃
  • 맑음거창13.2℃
  • 구름많음산청14.7℃
  • 맑음문경18.7℃
  • 맑음진도군10.4℃
  • 구름많음순창군12.8℃
  • 구름많음고흥13.4℃
  • 맑음울진13.6℃
  • 구름많음함양군14.4℃
  • 맑음상주17.6℃
  • 맑음밀양15.8℃
  • 맑음완도13.5℃
  • 구름많음파주10.8℃
  • 구름많음충주12.3℃
  • 흐림서산11.8℃
  • 구름많음춘천13.3℃
  • 맑음의령군14.4℃
  • 맑음김해시16.4℃
  • 구름많음속초14.3℃
  • 구름많음대전15.1℃

복지부 산하기관서 육아휴직자에 보복성 조치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1-07 21:30:15
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 육아휴직자 비정규직 전환 제시
복직 이후도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과 퇴사 종용받아
노동청 '사안 엄중하게 보고 해당 원장 검찰에 송치'

보건복지부 산하 한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을 한 직원들에게 비정규직 전환같은 보복성 인사조치가 단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 7일 보건복지부 산하 한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을 한 직원들에게 비정규직 전환같은 보복성 인사조치가 단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SBS 뉴스8 방송화면 캡쳐]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15년째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육아휴직 의사를 밝혔더니 비정규직 전환을 조건을 제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급한 대로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10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한 이후에도 불이익이 계속됐으며,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과 퇴사를 종용받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원장의) 개인 텃밭도 같이 만들라 해서 같이 운전시키면서 오며 가며 한 시간씩 저한테 퇴사 종용을 하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심지어 복지부 공식 교육기관인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가족 친화 인증기관으로 저출산 교육도 맡고 있다.

또한 이 기관에서는 A씨 외에도 육아휴직을 쓰자 인사고과 최저점을 주는 보복 조치를 당했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 불이익에 대해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SBS 뉴스8 방송화면 캡쳐]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통상의 시정조치보다 이례적으로 강화된 조치를 취한 것은 죄질이 더 나쁘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가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지만, 육아휴직 사용을 막는 교묘한 불이익 관행이 여전해 적극적인 근로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