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림동 강간미수범' 男 구속영장…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적용

  • 구름많음강릉30.0℃
  • 맑음대구33.0℃
  • 구름많음문경31.8℃
  • 구름많음태백28.5℃
  • 맑음구미34.2℃
  • 구름많음금산31.3℃
  • 구름많음순창군31.4℃
  • 구름많음추풍령30.1℃
  • 맑음포항30.0℃
  • 구름많음상주32.0℃
  • 구름많음장수30.5℃
  • 맑음김해시35.1℃
  • 구름많음성산30.9℃
  • 구름많음순천31.3℃
  • 구름많음충주30.2℃
  • 구름많음고흥32.2℃
  • 흐림수원29.7℃
  • 구름많음북춘천30.1℃
  • 맑음울진27.5℃
  • 흐림서귀포31.6℃
  • 맑음남해32.1℃
  • 구름많음영광군31.6℃
  • 구름많음밀양34.5℃
  • 구름많음인천29.1℃
  • 구름많음진도군30.8℃
  • 구름많음서산30.0℃
  • 구름많음완도32.8℃
  • 구름많음서울30.4℃
  • 구름많음보령30.3℃
  • 구름많음장흥32.0℃
  • 구름많음광양시33.7℃
  • 맑음의성32.0℃
  • 맑음울릉도28.4℃
  • 구름많음백령도28.0℃
  • 구름많음세종30.0℃
  • 구름많음안동31.5℃
  • 구름많음목포30.7℃
  • 흐림흑산도31.5℃
  • 맑음경주시33.7℃
  • 구름많음부여30.5℃
  • 구름많음여수31.6℃
  • 구름많음원주30.6℃
  • 구름많음창원34.7℃
  • 흐림제주32.2℃
  • 맑음진주34.2℃
  • 구름많음군산30.7℃
  • 구름많음울산33.8℃
  • 맑음거창32.9℃
  • 맑음청송군32.8℃
  • 구름많음통영29.9℃
  • 맑음산청32.8℃
  • 구름많음정읍32.4℃
  • 구름많음춘천30.8℃
  • 맑음동해28.7℃
  • 맑음양산시36.7℃
  • 구름많음전주32.0℃
  • 구름많음정선군31.9℃
  • 흐림홍성30.5℃
  • 구름많음강화29.1℃
  • 구름많음임실29.1℃
  • 구름많음제천29.0℃
  • 구름많음이천30.5℃
  • 구름많음철원29.7℃
  • 맑음의령군35.2℃
  • 구름많음대전31.4℃
  • 맑음영천33.0℃
  • 구름많음인제29.2℃
  • 구름많음남원31.4℃
  • 구름많음보은30.0℃
  • 구름많음대관령27.0℃
  • 구름많음부안31.2℃
  • 구름많음강진군31.8℃
  • 구름많음영덕32.3℃
  • 구름많음봉화29.6℃
  • 흐림청주30.7℃
  • 구름많음고창31.1℃
  • 구름많음북강릉28.8℃
  • 맑음함양군33.3℃
  • 구름많음광주31.4℃
  • 구름많음영월31.3℃
  • 구름많음홍천29.8℃
  • 구름많음영주29.8℃
  • 구름많음북부산34.9℃
  • 구름많음서청주29.7℃
  • 흐림파주29.1℃
  • 흐림속초26.8℃
  • 구름많음동두천29.6℃
  • 구름많음해남31.3℃
  • 구름많음보성군32.5℃
  • 맑음부산32.4℃
  • 구름많음양평29.0℃
  • 구름많음고산29.8℃
  • 맑음합천33.1℃
  • 구름많음거제32.8℃
  • 흐림천안29.4℃
  • 흐림고창군31.1℃
  • 구름많음북창원35.1℃

'신림동 강간미수범' 男 구속영장…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적용

박지은
기사승인 : 2019-05-30 21:42:59
"상당 시간 머물며 집 문 열려고 시도"
"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실행 착수 인정"

경찰이 '신림동 강간미수범 동영상' 속 30대 남성에 대해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경찰은 '신림동 강간미수범 동영상' 속 30대 남성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원룸 건물에서 한 남성(사진 오른쪽)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모습 [트위터 캡처]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된 A(30)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전후와 범행현장에서의 행동으로 볼 때 피의자의 진술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범행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강간미수 혐의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온라인에서는 A 씨가 주거침입 혐의로만 체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간미수가 아니라고? 말이 되느냐?" "그럼 바지라도 벗겨야 하냐" 등의 공분이 일었다.


또한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되면서 이틀 만에 7만2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28일 피해자의 빌라에 설치된 1분 20초 분량의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지면서 알려졌다.

영상에서 A 씨는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고 시도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문고리를 잡아 흔들었다. 29일 JTBC가 추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는 여성의 집 문 앞을 계속 서성이다가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켜서 도어락을 비춰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9일 자수한 뒤 체포됐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