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정기분 주민세 납세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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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식]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정기분 주민세 납세고지서 발송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8-12 22:04:49

경남 밀양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한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1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으로 입식으로 바뀐 테이블[밀양시 제공]

 

시는 올해 2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 15개 업소에 최대 20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올 상반기에 1차 신청을 받아 39곳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다. 세부 지원 내용은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와 화장실 개선, 입식 테이블 교체 등이다. 

 

또한 2차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실시, 2개 업소에 최대 20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인프라 지원사업은 디지털 기술 도입 지원에 공급가액의 70%,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 지원 내용은 스마트 미러, 3D 프린터, 서빙로봇,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등이다.

 

두 사업 모두 지원 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이며,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23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대표 누리집 공고 또는 새소식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밀양시, 8월 정기분 주민세 납세고지서 발송

 

▲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만7505건 5억1973만 원을 부과하고, 12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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