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MB 공소장 변경 허가…삼성 뇌물 119억원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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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공소장 변경 허가…삼성 뇌물 119억원으로 늘어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6-21 21:12:49
"추가 공소사실과 기존 공소사실간 연관성 인정"
MB측 즉각 반발…항소심 선고 지연 불가피할 듯

다스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액은 51억 원이 추가된 119억 원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9차 공판을 열고 검찰의 뇌물 혐의 추가를 위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추가 공소사실과 기존 공소사실 간 연관성과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경우라고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검토할 시간을 주고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 방어권 등을 이유로 공소장 변경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인보이스(송장) 자료를 이첩받은 후,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를 추가해달라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액은 기존 67억7000만 원에 51억6000만 원이 추가돼 총 119억3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공판기일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던 중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추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은 돈이 지급된 시기, 관여자, 액수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장 자료 작성자에 대한 조사가 전혀 안 이뤄졌고 이를 권익위에 제보한 경위도 알 수 없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원본 존재 여부와 사본 입수 경위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삼성전자 미국법인 관련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추가 공소사실과 관련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진술이 전혀 없다"면서 "이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신문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미국법인 관련자 3명을 다음달 3일 오후에, 김 전 기획관을 같은달 4일 오전에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장도 재발부했다. 이 전 부회장의 신문기일은 지정하진 않았지만 같은달 8일에 신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에 따라 변경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등을 위해 항소심 선고는 지연될 전망이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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