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정준영·버닝썬 직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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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준영·버닝썬 직원 구속영장 신청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3-18 21:03:3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2016·2018년 수사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가수 정준영이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 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역시 이 대화방에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 씨는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데 이어 17일 경찰에 재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경찰은 정 씨가 2016년 '여자친구 불법 촬영' 사건 당시 휴대폰이 고장났다는 거짓 진술을 했던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비롯해 모두 3대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6년과 지난해 두 차례 성관계 불법촬영·유포로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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