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보석청구 기각…구속상태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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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보석청구 기각…구속상태서 재판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17 20:54:58
손석희 사장 등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44)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대표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지난 5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법원에 따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 대표가 낸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변 대표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변 대표는 이달 15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제가 나가서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들을 리드한다면 오히려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제가 주도하지 못해 방어권이 박탈되고 있다"고 석방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미 같은 사유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바 있다"며 "미디어워치 측은 태블릿PC 관련 백서를 만들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자극적인 선동 광고를 싣고, 법정 밖에서는 집회를 벌이는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여전하다며 구속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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