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야,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25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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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25일 재논의

김윤경
기사승인 : 2024-01-24 21:17:42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앞두고 여야 입장차 여전
쟁점은 산업안전보건청…민주 '설치 전제로 유예'
25일에도 협의 지속…국민의힘, 본회의 전 규탄대회

여야가 24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 국민의힘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유예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아직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건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 측에서 성의 있는 안을 갖고 오지 않았다"며 "협상의 문은 열려있지만 협상이 이뤄질지 여부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고 예방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법률은 지난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지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법 시행을 미뤄왔다.
 

경영계와 중소기업들은 영세성과 고용 악화 등 현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 더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 개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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