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펠 추기경, 아동 성추행 혐의로 징역 6년

  • 박무안동24.6℃
  • 구름많음여수26.1℃
  • 맑음통영25.8℃
  • 맑음울릉도26.1℃
  • 맑음제주26.9℃
  • 맑음청주26.2℃
  • 맑음성산26.6℃
  • 맑음영덕22.9℃
  • 맑음북창원26.1℃
  • 맑음문경23.1℃
  • 맑음정선군23.3℃
  • 맑음대전25.0℃
  • 맑음서산25.8℃
  • 맑음보성군25.5℃
  • 맑음인천26.3℃
  • 안개백령도24.1℃
  • 맑음강릉23.3℃
  • 맑음제천23.5℃
  • 구름많음동두천25.1℃
  • 맑음북부산24.7℃
  • 맑음고창군23.9℃
  • 맑음의령군23.6℃
  • 맑음세종23.9℃
  • 맑음남원23.1℃
  • 맑음이천24.0℃
  • 맑음부여24.1℃
  • 맑음파주24.8℃
  • 맑음부안24.9℃
  • 맑음봉화22.0℃
  • 맑음양산시25.9℃
  • 맑음대관령21.5℃
  • 맑음청송군23.7℃
  • 맑음진도군24.8℃
  • 맑음영광군24.6℃
  • 맑음영월23.8℃
  • 맑음영주22.2℃
  • 맑음서울26.3℃
  • 맑음양평23.5℃
  • 맑음홍성24.7℃
  • 맑음순천22.5℃
  • 박무북춘천23.8℃
  • 맑음진주23.7℃
  • 맑음춘천23.4℃
  • 맑음속초22.8℃
  • 맑음합천23.6℃
  • 맑음정읍24.4℃
  • 맑음서귀포27.6℃
  • 맑음부산26.5℃
  • 맑음남해25.0℃
  • 맑음상주24.3℃
  • 맑음강진군24.5℃
  • 맑음함양군22.2℃
  • 맑음포항27.3℃
  • 맑음광양시25.1℃
  • 맑음강화25.5℃
  • 맑음밀양24.9℃
  • 맑음금산23.0℃
  • 맑음고창24.9℃
  • 맑음울산25.8℃
  • 맑음임실22.5℃
  • 맑음고산26.5℃
  • 맑음전주26.0℃
  • 맑음원주24.3℃
  • 흐림인제21.9℃
  • 맑음울진23.8℃
  • 맑음보은23.5℃
  • 맑음충주23.7℃
  • 맑음영천24.5℃
  • 구름많음철원24.2℃
  • 맑음천안23.2℃
  • 맑음경주시24.9℃
  • 맑음보령26.7℃
  • 맑음구미25.1℃
  • 맑음군산25.0℃
  • 맑음대구26.3℃
  • 맑음의성24.6℃
  • 맑음서청주23.0℃
  • 맑음순창군22.8℃
  • 맑음거창22.6℃
  • 맑음광주25.7℃
  • 맑음추풍령21.8℃
  • 맑음흑산도25.4℃
  • 맑음동해23.6℃
  • 맑음완도25.2℃
  • 맑음홍천23.8℃
  • 맑음장수20.2℃
  • 맑음태백21.3℃
  • 맑음장흥23.5℃
  • 맑음창원24.7℃
  • 맑음김해시25.7℃
  • 맑음산청24.0℃
  • 맑음북강릉22.8℃
  • 맑음고흥24.4℃
  • 맑음해남24.1℃
  • 맑음거제25.9℃
  • 맑음수원25.5℃
  • 맑음목포25.5℃

펠 추기경, 아동 성추행 혐의로 징역 6년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3-13 21:15:45
호주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유죄 선고
'가톨릭 서열 3위' 펠 추기경, 결백 주장 항소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법원은 13일(현지시간) 23년 전 2명의 성가대 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로마 교황청(바티칸) 전 최고 간부였던 펠 추기경에게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 '가톨릭 서열 3위'인 조지 펠 추기경(78)이 13일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P 뉴시스]


법원은 3년 8개월 동안은 가석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펠 추기경을 평생 성범죄자로 등록하라고 명했다.

앞서 펠 추기경은 지난해 말 배심원단으로부터 5건의 아동 성학대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펠 추기경은 멜버른 대주교로 재직하던 때인 1996년 일요 미사 뒤 성구 보관실에서 13살 성가대 소속 소년 2명에게 미사용 포도주를 먹이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구강성교를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 펠 추기경이 이듬해 2월 소년들 중 한 명을 다시 추행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이 사건은 한 피해자가 2015년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의 다른 피해자가 헤로인 중독으로 2014년에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멜버른 성패트릭성당의 성가대원으로 뽑혔지만, 사건으로부터 1년쯤 지나 성가대와 학교를 그만두고 마약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 세계로 생중계된 펠 추기경의 재판에서 피터 키드 판사는 "당신의 행위 배경에는 충격적일 정도의 오만함이 있다"며 "당신은 가톨릭교회의 결함이 만들어낸 희생양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펠 추기경 측은 결백함을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오는 6월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