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별지원구역·일상회복지원금' 본격 시행

  • 구름많음보령25.5℃
  • 흐림거제25.2℃
  • 구름많음군산25.6℃
  • 흐림순창군24.8℃
  • 흐림이천24.8℃
  • 구름많음인제23.4℃
  • 맑음흑산도26.9℃
  • 구름많음금산24.1℃
  • 흐림김해시27.0℃
  • 구름많음동해23.4℃
  • 흐림구미25.1℃
  • 박무울산24.3℃
  • 구름많음안동26.2℃
  • 흐림남원24.5℃
  • 구름많음장수22.6℃
  • 흐림영덕23.6℃
  • 구름많음영천24.6℃
  • 흐림대전26.8℃
  • 비청주27.1℃
  • 흐림세종25.3℃
  • 구름많음양평24.8℃
  • 구름많음영광군26.2℃
  • 구름많음경주시25.5℃
  • 구름많음합천24.8℃
  • 구름많음임실23.8℃
  • 흐림강릉22.9℃
  • 흐림파주22.7℃
  • 흐림보은24.2℃
  • 흐림양산시26.8℃
  • 구름많음제천23.1℃
  • 흐림산청25.0℃
  • 흐림추풍령23.7℃
  • 흐림정읍25.9℃
  • 맑음진도군27.3℃
  • 흐림백령도22.7℃
  • 흐림강화23.8℃
  • 흐림통영27.1℃
  • 구름많음철원23.1℃
  • 흐림부안25.7℃
  • 흐림서청주24.2℃
  • 구름많음순천24.1℃
  • 흐림인천26.5℃
  • 구름많음서산24.5℃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제주27.0℃
  • 흐림대관령19.7℃
  • 흐림광양시25.7℃
  • 구름많음서울26.1℃
  • 흐림천안23.8℃
  • 구름많음포항25.7℃
  • 구름많음완도26.9℃
  • 흐림봉화23.8℃
  • 흐림춘천24.5℃
  • 구름많음부산27.9℃
  • 구름많음장흥26.5℃
  • 구름많음고흥26.1℃
  • 흐림남해26.4℃
  • 흐림고창군26.0℃
  • 구름많음영월23.0℃
  • 흐림의성24.8℃
  • 맑음해남26.2℃
  • 흐림대구25.0℃
  • 구름많음거창24.6℃
  • 구름많음강진군26.3℃
  • 흐림청송군24.7℃
  • 구름많음북춘천24.9℃
  • 흐림문경24.5℃
  • 흐림여수27.4℃
  • 구름많음광주25.4℃
  • 흐림충주24.6℃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창원26.6℃
  • 구름많음울릉도24.0℃
  • 흐림속초23.9℃
  • 흐림홍성24.5℃
  • 흐림수원25.2℃
  • 구름많음홍천24.3℃
  • 흐림고창26.2℃
  • 흐림함양군25.2℃
  • 구름많음부여25.7℃
  • 흐림북부산26.8℃
  • 구름많음성산27.6℃
  • 흐림울진24.5℃
  • 흐림태백20.9℃
  • 구름많음전주27.0℃
  • 구름많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의령군25.1℃
  • 맑음고산26.2℃
  • 비서귀포27.7℃
  • 맑음목포26.2℃
  • 흐림북강릉22.8℃
  • 구름많음원주24.9℃
  • 흐림동두천24.6℃
  • 흐림진주25.0℃
  • 구름많음밀양26.4℃
  • 흐림영주24.1℃
  • 흐림상주25.1℃

경기도 '특별지원구역·일상회복지원금' 본격 시행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27 22:15:07
전국 최초 재난지원금 외 '일상회복지원금' 추가 지원
'특별지원구역' 여름부터 지정…시군 복구비의 50% 지원

경기도가 재난복구 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한 일상회복지원금과 특별지원구역 지정이 올 여름부터 본격 시행된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날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이례적인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농·축산농가에는 철거복구비로 농축산시설 복구 재난지원금의 2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한다.

 

또 사망·실종자의 유족에게는 위로금으로 30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사회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이재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피해 유형과 규모에 따라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특별지원구역'은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도가 해당 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한 후 시군 복구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국고지원 체계로는 복구가 어려운 시군에 대해 시군의 실질적 부담을 덜고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번 장마철 피해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공포 절차를 거친 후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9일 광명 신안산선 복구 현장에서 여름철 재난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전국 최초로 '일상회복지원금'과 '특별지원구역'을 제도화해서 대형 재난 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도의회 협력을 받아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례 개정에 앞서 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지난 23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좌장은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종섭 의원이 맡았다.

 

이영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특별지원구역 신설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화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며, 향후 제도 간 연계를 통해 도민 중심의 재난복구 기반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