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분양가 상한제' 한 발 후퇴…재건축 인가단지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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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한 발 후퇴…재건축 인가단지 6개월 유예

김이현
기사승인 : 2019-10-01 20:44:17
관리처분계획 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 내년 4월 적용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적용 지역 동 단위 '핀셋' 규제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또 일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과열 징후를 차단하고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강화하기로 했다.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당초 방침에서 6개월간 미루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당초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은 분양가상한제가 어떤 지역에서 시행되면 무조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받도록 했다.

하지만 입법 예고 과정에서 지나친 '소급'이라는 반발과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여기에 공급 위축 우려로 집값 불안까지 더해지자 정부가 애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유예 방침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분양을 앞둔 둔촌주공, 개포주공 1단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반포4지구 등 서울의 61개, 6만8000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6개월 유예 기간이 주어지면 이들 단지 중 상당수는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주택매매사업자로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최근 서울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 징후가 감지됨에 따라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담보인정비율(LTV) 40% 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달부터 허위계약, 자금출처 의심사례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LTV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다"며 "불법행위, 이상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지역을 시·군·구별로 들여다 본 뒤,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려는 지역의 경우 작게는 '동(洞) 단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핀셋' 지정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지정 시기와 지역을 검토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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