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분양가 상한제' 한 발 후퇴…재건축 인가단지 6개월 유예

  • 맑음고산16.4℃
  • 맑음홍성22.7℃
  • 맑음안동25.8℃
  • 맑음추풍령23.7℃
  • 맑음창원21.5℃
  • 맑음강진군23.1℃
  • 맑음파주21.4℃
  • 맑음영광군19.1℃
  • 맑음영덕21.8℃
  • 맑음부안18.1℃
  • 맑음홍천25.0℃
  • 맑음봉화25.0℃
  • 맑음함양군25.4℃
  • 맑음목포19.4℃
  • 맑음서산20.6℃
  • 맑음북춘천25.5℃
  • 맑음동두천23.0℃
  • 맑음부여24.2℃
  • 맑음보성군21.0℃
  • 맑음울산21.1℃
  • 맑음천안22.9℃
  • 맑음구미27.2℃
  • 맑음밀양25.6℃
  • 맑음전주22.9℃
  • 맑음보은24.3℃
  • 맑음울진17.7℃
  • 맑음의성26.7℃
  • 맑음대구25.9℃
  • 맑음철원23.0℃
  • 맑음거제21.2℃
  • 맑음대관령20.0℃
  • 맑음춘천25.0℃
  • 맑음양산시24.7℃
  • 맑음임실23.0℃
  • 맑음장흥23.1℃
  • 맑음태백21.0℃
  • 맑음포항23.7℃
  • 맑음고흥22.8℃
  • 맑음청송군25.6℃
  • 맑음북강릉24.4℃
  • 맑음통영20.5℃
  • 맑음서청주23.7℃
  • 맑음고창20.6℃
  • 맑음장수22.3℃
  • 맑음보령22.2℃
  • 맑음정선군25.6℃
  • 맑음성산18.5℃
  • 맑음남해22.2℃
  • 맑음순창군23.5℃
  • 맑음동해17.7℃
  • 맑음김해시22.8℃
  • 맑음북부산23.8℃
  • 맑음세종23.6℃
  • 맑음인제24.3℃
  • 맑음영주24.7℃
  • 맑음강릉25.9℃
  • 맑음충주25.1℃
  • 맑음인천19.9℃
  • 맑음양평23.7℃
  • 맑음산청24.0℃
  • 맑음진도군18.2℃
  • 맑음수원21.7℃
  • 맑음원주25.1℃
  • 맑음흑산도17.3℃
  • 맑음영천25.8℃
  • 맑음강화18.4℃
  • 맑음백령도16.1℃
  • 맑음완도22.2℃
  • 맑음서귀포19.9℃
  • 맑음문경25.5℃
  • 흐림제주17.0℃
  • 맑음북창원24.4℃
  • 맑음금산24.2℃
  • 맑음해남21.5℃
  • 맑음영월25.3℃
  • 맑음광양시23.3℃
  • 맑음대전25.4℃
  • 맑음청주24.7℃
  • 맑음합천25.1℃
  • 맑음울릉도19.9℃
  • 맑음광주23.5℃
  • 맑음군산18.9℃
  • 맑음부산21.4℃
  • 맑음진주22.7℃
  • 맑음제천23.8℃
  • 맑음속초17.4℃
  • 맑음서울23.0℃
  • 맑음정읍21.5℃
  • 맑음고창군21.2℃
  • 맑음순천23.0℃
  • 맑음거창26.7℃
  • 맑음남원24.7℃
  • 맑음여수20.5℃
  • 맑음의령군24.8℃
  • 맑음상주26.2℃
  • 맑음이천25.0℃
  • 맑음경주시24.6℃

'분양가 상한제' 한 발 후퇴…재건축 인가단지 6개월 유예

김이현
기사승인 : 2019-10-01 20:44:17
관리처분계획 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 내년 4월 적용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적용 지역 동 단위 '핀셋' 규제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또 일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과열 징후를 차단하고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강화하기로 했다.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당초 방침에서 6개월간 미루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당초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은 분양가상한제가 어떤 지역에서 시행되면 무조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받도록 했다.

하지만 입법 예고 과정에서 지나친 '소급'이라는 반발과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여기에 공급 위축 우려로 집값 불안까지 더해지자 정부가 애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유예 방침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분양을 앞둔 둔촌주공, 개포주공 1단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반포4지구 등 서울의 61개, 6만8000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6개월 유예 기간이 주어지면 이들 단지 중 상당수는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주택매매사업자로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최근 서울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 징후가 감지됨에 따라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담보인정비율(LTV) 40% 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달부터 허위계약, 자금출처 의심사례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LTV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다"며 "불법행위, 이상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지역을 시·군·구별로 들여다 본 뒤,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려는 지역의 경우 작게는 '동(洞) 단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핀셋' 지정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지정 시기와 지역을 검토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