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림동 여경' 상황 발생하면, 테이저건 쏜다

  • 구름많음거창34.4℃
  • 구름많음금산31.9℃
  • 구름많음강진군32.8℃
  • 맑음백령도27.9℃
  • 구름많음동해28.0℃
  • 구름많음충주31.2℃
  • 구름많음전주32.8℃
  • 구름많음상주31.8℃
  • 구름많음임실30.7℃
  • 구름많음보은30.2℃
  • 맑음김해시35.4℃
  • 구름많음속초28.9℃
  • 맑음남해33.4℃
  • 구름많음청송군32.8℃
  • 구름많음목포31.1℃
  • 흐림철원28.1℃
  • 구름많음서울30.8℃
  • 맑음합천35.0℃
  • 구름많음남원32.2℃
  • 구름많음장수31.1℃
  • 구름많음고창32.6℃
  • 구름많음안동31.9℃
  • 구름많음서산30.6℃
  • 구름많음태백29.8℃
  • 맑음진주34.9℃
  • 구름많음원주31.8℃
  • 구름많음고창군32.2℃
  • 맑음의령군36.2℃
  • 맑음부산33.7℃
  • 흐림천안29.9℃
  • 흐림청주31.6℃
  • 구름많음동두천29.3℃
  • 맑음울진26.9℃
  • 맑음통영30.3℃
  • 구름많음이천31.6℃
  • 구름많음완도32.7℃
  • 맑음산청34.2℃
  • 맑음거제33.9℃
  • 흐림홍성31.0℃
  • 구름많음제주31.0℃
  • 구름많음정읍32.8℃
  • 구름많음해남31.7℃
  • 맑음울릉도29.2℃
  • 구름많음추풍령30.7℃
  • 흐림서청주30.6℃
  • 맑음영덕33.2℃
  • 구름많음진도군32.3℃
  • 구름많음흑산도31.7℃
  • 구름많음순천31.5℃
  • 구름많음대관령28.9℃
  • 구름많음보성군32.8℃
  • 구름많음홍천30.8℃
  • 흐림파주30.0℃
  • 구름많음부안31.7℃
  • 흐림군산31.0℃
  • 흐림세종30.6℃
  • 흐림북춘천30.9℃
  • 맑음영천33.6℃
  • 구름많음포항31.1℃
  • 구름많음영주31.5℃
  • 구름많음문경32.3℃
  • 흐림춘천30.8℃
  • 구름많음정선군32.0℃
  • 맑음여수32.0℃
  • 맑음의성33.8℃
  • 구름많음함양군34.2℃
  • 구름많음강릉30.5℃
  • 구름많음인제30.5℃
  • 흐림고산29.6℃
  • 구름많음강화29.1℃
  • 구름많음장흥32.2℃
  • 구름많음영광군33.7℃
  • 맑음북창원35.2℃
  • 구름많음순창군31.0℃
  • 구름많음영월31.0℃
  • 맑음창원34.3℃
  • 맑음밀양35.2℃
  • 구름많음제천30.0℃
  • 맑음울산35.0℃
  • 맑음북부산34.7℃
  • 구름많음성산30.7℃
  • 맑음대구34.6℃
  • 흐림부여30.4℃
  • 구름많음인천29.8℃
  • 구름많음양평29.9℃
  • 맑음경주시35.4℃
  • 구름많음서귀포32.7℃
  • 구름많음봉화31.3℃
  • 맑음광양시35.0℃
  • 구름많음광주33.8℃
  • 구름많음대전31.9℃
  • 맑음북강릉29.3℃
  • 흐림수원30.4℃
  • 흐림보령30.4℃
  • 구름많음구미34.4℃
  • 구름많음고흥32.8℃
  • 맑음양산시37.4℃

'대림동 여경' 상황 발생하면, 테이저건 쏜다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5-22 20:59:21
경찰청, 물리력 사용기준 마련…11월 시행
5단계 대응 세부 규정…"기준 마련은 시작점"

최근 화제가 된 '대림동(실제 행정구역은 서울 구로동) 여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관은 테이저건(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술집 앞에서 여성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던 취객을 제압하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 제공]


경찰청은 지난 20일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6개월간 교육훈련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법률과 매뉴얼 등에 산발적으로 있었던 물리력 행사 관련 내용들을 포괄하는 종합 기준을 만든 것으로, 경찰은 물리력 사용을 위한 3대 원칙으로 △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 위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을 제시했다.

경찰관은 현장에서 위해성 수준을 △ 순응 △ 소극적 저항 △ 적극적 저항 △ 폭력적 공격 △ 치명적 공격의 5단계 가운데 하나로 판단한 뒤, 적절한 대응 수단으로 제압할 수 있게 됐다.

위해성 1단계인 '순응'의 경우 대상자를 인도·안내하기 위해 가벼운 신체접촉이 허락된다.

2단계인 '소극적 저항'에서는 대상자의 손이나 팔을 힘껏 잡을 수 있고 어깨 등 신체 일부를 힘을 주어 밀거나 잡아끌 수 있다.

3단계 '적극적 저항'부터는 경찰봉이나 방패를 사용해 대상자를 밀어내거나 분사기 사용이 가능하다.

이른바 '대림동 여경'으로 불리는 상황과 같이 대상자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하려 하는 '폭력적 공격(3~4단계)'의 경우 전기충격기까지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기 시작하는 '치명적 공격(4~5단계)'부터는 경찰관이 본격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사용하되, 권총을 조준하는 경우 가급적 대퇴부 아래를 겨냥하도록 했다.


▲ 대상자 행위와 경찰 물리력 사용 정도 [경찰청 제공]


경찰청 관계자는 "물리력 기준 마련은 시작점일 뿐"이라며 "향후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경찰관이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고 체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대 장비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