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집행 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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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집행 정지 신청 '기각'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25 20:42:29
법원 "처분 집행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박 전 단장 측, 즉각 항고 방침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원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2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9월 14일 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단장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는 손해 내용과 정도, 공공 복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이날 기각된 집행 정지 신청은 지난달 21일 박 전 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한 보직 해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제기한 것이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 문제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8월에 보직 해임 처분을 받았다.

25일 박 전 단장 측은 "재판부의 기각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각 항고할 뜻을 밝혔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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