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회장업무 한정적, 분리 시 마찰 우려"
손 행장 임기인 2020년 12월까지 겸직할 듯
다음달 7일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안건상정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우리은행 손태승 행장이 지주사의 초대 최고경영자(CEO)을 겸직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최대주주인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은행 지분 18.43%를 보유하고 있다.

21일 정부와 금융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오는 2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주회사 지배구조를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은행 이사회는 지난 2일과 8일 두 차례의 이사 간담회를 열고 비공식 논의를 가졌다. 이를 통해 "초대 지주회사 회장의 업무가 한정된 데다, 회장과 행장이 양분될 경우 자칫 마찰을 키울 수 있어 겸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일정 기간 회장과 행장을 1인 체제로 유지하면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우리은행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에 이같은 의사를 전달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외이사는 "2001년 우리금융 지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회장과 행장이 호흡이 안 맞아서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되기 때문에 행장이 겸직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 행장은 임기인 2020년 12월 21일까지 회장직을 겸직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우리은행 노조 등 내부에서는 "우리은행이 우리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고, 지주사 전환 이후에도 그룹 전체의 일원화된 경영 전략실행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손 행장의 회장 겸직을 주장해 왔다.
한편 우리은행 이사회는 예금보험공사(정부) 측 비상임이사 1명과 IMM프라이빗에쿼티·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한화생명·동양생명 등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5명, 손태승 행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2명으로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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