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선관위, 대선 후보자 지지·반대 발언 목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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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대선 후보자 지지·반대 발언 목사 고발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5-27 20:42:44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종교행사에서 다수의 교인을 대상으로 제21대 대선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종교인 A씨를 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면 외벽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홍보 대형 현수막 게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피고발인 A씨는 경기도내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 중인 자로 지난 23일 특정 종교단체가 도내 D 교회에서 개최한 종교행사에서 600여 명의 교인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B씨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자 C씨를 반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종교적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9호는 상기한 법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조사·단속 역량을 투입해 이번 대통령선거가 준법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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