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회의원 포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여야, 일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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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포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여야, 일단 환영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19-07-19 20:44:09

공직자의 공무수행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원익위원회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대상에 포함했다.


▲ 국민원익위원회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정병혁 기자]


지난 1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을 계기로 2015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빠졌던 이해충돌방지법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 인지 시 신고 및 업무 배제·회피 신청 △과거나 현재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거래 시 신고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 금지 △공공기관 물품, 차량, 토지, 시설의 사적 사용 금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고위 공직자 임용이나 임기 시작 3년 전 민간 활동내역 제출 △공공기관 소속 고위 공직자나 채용 담당자의 가족 채용 금지 △소속 고위 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혹은 그 가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등 8개 세부기준을 담았다.


법 위반 시에는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되고 2000만∼7000만 원의 벌금,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가 이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예고한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와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청탁금지법에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라는 알맹이가 빠져있었다"며 "이를 포함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영란법의 한계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직사회를 더욱더 맑게 하고 사회 정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는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있어 한계를 보였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예고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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