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평양선언·군사합의 29일 0시에 공포한다

  • 흐림진주16.6℃
  • 흐림양산시17.8℃
  • 흐림경주시15.1℃
  • 흐림장수16.3℃
  • 흐림광양시17.1℃
  • 흐림완도18.8℃
  • 비홍성17.2℃
  • 흐림강릉16.8℃
  • 흐림충주15.8℃
  • 흐림청송군14.0℃
  • 흐림원주18.2℃
  • 비서울17.1℃
  • 흐림서산16.7℃
  • 흐림임실16.9℃
  • 흐림홍천16.1℃
  • 흐림인제15.8℃
  • 흐림함양군16.7℃
  • 흐림통영17.5℃
  • 흐림장흥18.7℃
  • 비전주17.6℃
  • 비북강릉15.8℃
  • 흐림의성15.4℃
  • 흐림군산16.7℃
  • 흐림정읍17.8℃
  • 흐림춘천17.4℃
  • 흐림영천14.9℃
  • 흐림부여16.8℃
  • 흐림의령군16.8℃
  • 흐림영주14.4℃
  • 흐림추풍령14.3℃
  • 흐림보성군17.9℃
  • 비대전16.0℃
  • 흐림순천17.2℃
  • 흐림고창군18.3℃
  • 흐림금산16.1℃
  • 흐림남해17.2℃
  • 흐림고흥18.6℃
  • 흐림보령17.8℃
  • 흐림합천16.3℃
  • 흐림구미15.4℃
  • 흐림제천14.5℃
  • 흐림거창16.6℃
  • 흐림보은15.2℃
  • 흐림영덕14.2℃
  • 흐림천안15.9℃
  • 흐림영월14.9℃
  • 비목포18.9℃
  • 흐림고산21.2℃
  • 비인천17.0℃
  • 비울산16.0℃
  • 흐림강화16.0℃
  • 비흑산도16.5℃
  • 비여수17.2℃
  • 흐림속초16.6℃
  • 흐림철원16.5℃
  • 흐림태백11.9℃
  • 흐림남원17.1℃
  • 흐림북창원17.7℃
  • 흐림순창군17.0℃
  • 흐림봉화13.6℃
  • 흐림양평16.8℃
  • 흐림진도군20.1℃
  • 비안동14.5℃
  • 비수원17.0℃
  • 흐림부산18.4℃
  • 흐림고창19.2℃
  • 흐림동두천16.4℃
  • 비청주16.4℃
  • 흐림세종15.7℃
  • 흐림밀양17.0℃
  • 비포항15.1℃
  • 흐림부안17.5℃
  • 흐림서귀포22.0℃
  • 비백령도15.2℃
  • 흐림이천17.5℃
  • 비제주23.6℃
  • 비대구15.3℃
  • 흐림강진군18.5℃
  • 흐림울진15.4℃
  • 비창원17.3℃
  • 흐림해남19.3℃
  • 흐림성산20.9℃
  • 흐림상주14.0℃
  • 흐림울릉도19.5℃
  • 흐림영광군18.5℃
  • 비북춘천16.9℃
  • 흐림동해16.1℃
  • 흐림정선군13.7℃
  • 흐림파주15.9℃
  • 흐림산청16.4℃
  • 흐림김해시17.5℃
  • 흐림대관령12.1℃
  • 비광주18.0℃
  • 비북부산18.0℃
  • 흐림서청주15.5℃
  • 흐림거제17.5℃
  • 흐림문경14.0℃

정부, 평양선언·군사합의 29일 0시에 공포한다

김광호
기사승인 : 2018-10-26 20:20:23
26일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비준 사실 북측에 정식 통보
평양 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서, 29일 0시 관보에 게재키로

정치권에서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9일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공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9일 0시부터 두 합의에 효력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다. 

 

▲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이 종결 회의를 마치고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군사합의서 대통령 비준 사실을 북측에 정식 통보했으며, 지난 9월 채택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29일 0시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비준 절차를 마친 두 합의는 29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하면 효력이 생기게 된다.


특히 군사합의서의 경우, 이날 판문점 남북 장성급회담을 통해 비준과 관보 게재 등 우리측 이행 상황을 설명하는 문서를 북측에 통지하는 절차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체저는 평양선언에 담긴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 협력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이미 국회에 보낸 만큼 국회 비준동의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서해경제특구와 동해관광특구는 별도의 남북합의서가 작성되고 추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된다면 별도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