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한별 경기도의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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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경기도의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 마련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16 20:22:46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민주·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이번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2025년 6월21일 시행)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인솔 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의 배치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 △학교 별 보조 인력 수요조사 및 외부안전요원 인력 확보·연수 등 보조 인력 배치 지원 △보조 인력 역할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 체험학습 추진을 위한 위탁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보조 인력을 외부 안전요원, 내부 안전요원 및 기타 보조 인력으로 세분화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 경감 및 현장 체험학습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외부 안전 요원을 보조 인력으로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 부위원장은 "현장 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창의성·사회성·협동심 향상의 중요한 기회이나, 최근 현장 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인솔교사 법적 책임 문제로 인해 많은 학교 현장에서 현장 체험학습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들의 안전이 보다 강화되고, 학교의 부담이 완화돼 안심한 가운데 현장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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