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한별 경기도의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 마련

  • 맑음울릉도13.5℃
  • 맑음홍천6.6℃
  • 구름많음성산10.1℃
  • 황사광주6.9℃
  • 맑음남원4.4℃
  • 맑음정읍3.7℃
  • 황사청주7.4℃
  • 황사백령도10.0℃
  • 맑음거창6.0℃
  • 맑음강화8.6℃
  • 구름많음울산13.5℃
  • 맑음인제7.1℃
  • 맑음속초12.8℃
  • 맑음순창군5.0℃
  • 맑음천안4.1℃
  • 맑음금산4.8℃
  • 맑음문경6.4℃
  • 맑음상주7.5℃
  • 황사북춘천4.6℃
  • 맑음의성9.1℃
  • 구름많음여수9.3℃
  • 구름많음광양시8.2℃
  • 맑음부산14.7℃
  • 맑음대구10.3℃
  • 구름많음남해10.1℃
  • 맑음동해12.7℃
  • 맑음영주7.4℃
  • 맑음창원14.0℃
  • 구름많음강진군7.7℃
  • 구름많음장흥6.8℃
  • 맑음안동8.1℃
  • 구름많음고흥7.3℃
  • 맑음양산시15.7℃
  • 맑음임실2.9℃
  • 맑음의령군9.0℃
  • 맑음구미8.7℃
  • 구름많음완도7.2℃
  • 맑음동두천6.5℃
  • 맑음부안5.9℃
  • 구름많음거제13.8℃
  • 맑음봉화6.7℃
  • 맑음군산4.7℃
  • 맑음부여2.8℃
  • 맑음산청7.1℃
  • 맑음북부산14.4℃
  • 구름많음통영13.8℃
  • 흐림고산9.9℃
  • 황사인천8.5℃
  • 황사서울9.1℃
  • 맑음경주시11.6℃
  • 맑음합천10.7℃
  • 맑음철원7.4℃
  • 맑음충주4.6℃
  • 맑음밀양13.4℃
  • 구름많음해남7.2℃
  • 흐림제주10.4℃
  • 맑음춘천5.8℃
  • 맑음강릉12.4℃
  • 맑음순천5.3℃
  • 맑음고창군3.5℃
  • 황사대전6.2℃
  • 맑음양평7.2℃
  • 맑음고창4.0℃
  • 구름많음영덕10.7℃
  • 맑음제천5.5℃
  • 맑음보은4.7℃
  • 맑음서산5.6℃
  • 맑음함양군6.6℃
  • 맑음이천6.5℃
  • 맑음태백5.9℃
  • 맑음진도군8.4℃
  • 맑음파주5.1℃
  • 구름많음보성군7.4℃
  • 맑음포항13.0℃
  • 맑음북강릉13.0℃
  • 맑음영천9.7℃
  • 맑음울진13.4℃
  • 맑음장수1.6℃
  • 맑음서청주3.7℃
  • 황사수원7.1℃
  • 황사목포7.4℃
  • 맑음영광군6.2℃
  • 황사흑산도7.7℃
  • 맑음원주7.2℃
  • 맑음추풍령5.5℃
  • 맑음북창원14.1℃
  • 황사홍성4.8℃
  • 황사전주5.3℃
  • 맑음진주11.6℃
  • 맑음영월6.4℃
  • 맑음정선군7.6℃
  • 맑음세종4.5℃
  • 맑음김해시13.8℃
  • 맑음대관령3.9℃
  • 맑음청송군8.4℃
  • 맑음보령3.8℃
  • 구름많음서귀포15.6℃

장한별 경기도의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 마련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6-16 20:22:46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민주·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이번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2025년 6월21일 시행)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인솔 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의 배치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 △학교 별 보조 인력 수요조사 및 외부안전요원 인력 확보·연수 등 보조 인력 배치 지원 △보조 인력 역할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 체험학습 추진을 위한 위탁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보조 인력을 외부 안전요원, 내부 안전요원 및 기타 보조 인력으로 세분화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 경감 및 현장 체험학습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외부 안전 요원을 보조 인력으로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 부위원장은 "현장 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창의성·사회성·협동심 향상의 중요한 기회이나, 최근 현장 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인솔교사 법적 책임 문제로 인해 많은 학교 현장에서 현장 체험학습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들의 안전이 보다 강화되고, 학교의 부담이 완화돼 안심한 가운데 현장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