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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역의회 최초 법제처 연계 '법제교육'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7-02 20:21:24
김진경 의장 "자치입법 역량 강화로 자치분권 강화할 것"

경기도의회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 2일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맞춤형 법제교육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교육 내용은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원칙 △자치법규 입안실무 △지방자치법 해설 등이다.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4월에는 법제처를 직접 방문해 실무진과 기관 연계과정을 협의하기도 했다.

 

김진경(민주·시흥3) 의장은 "이번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광역의회 가운데 전국 최초로 법제처와 연계해 실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공직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 입법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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