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정보의 은폐·누락은 소비자 선택에 영향
암웨이·게이트비전에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공기청정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다이슨·블루에어 공기청정제품의 한국 온라인 총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품 성능을 과장해 소비자를 속인 혐의로 한국암웨이에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4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게이트비젼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한국암웨이의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와 게이트비젼의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다이슨 공기청정선풍기' 등이다.
"'99.99% 미세먼지 제거' 문구, 합리적 구매 결정 방해해"
암웨이는 자사의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를 판매할 때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없애준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
게이트비전의 경우 다이슨 공기청정기가 0.1㎛(마이크로미터·PM 0.1) 크기의 미세한 입자까지 99.95% 스스로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99.99%, 99.95% 등 제거' 등의 문구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성능에 불과하다며 "99.99% 등의 수치를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제품이 실생활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낸다는 궁극적인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험 결과로서 도출한 99.99% 등의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은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이 회사들이 공기청정제품의 본질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의 인상을 과장해 전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한된 조건에서 실험…실제 성능과 차이"
공정위는 "99.99% 등의 성능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필터에 바로 여과효율 측정장비를 연결해 나온 수치"라고 설명했다.
실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은 필터를 여과효율 측정 장비(암웨이 공기청정기·다이슨 공기청정선풍기)나 집진효율 시험용 덕트(블루에어 공기청정기)에 장착한 뒤 미세입자 여과효율을 측정하며 공기청정제품의 성능을 실험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필터의 여과율만을 측정한 실험"이라며 "공기청정기의 성능은 장착된 필터의 여과효율, 공기청정기가 내는 풍량, 공기청정기 흡배기구의 기하학적인 형상 및 위치 설계 등 종합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99.99% 제거 등의 실험 결과 그 자체는 사실이더라도, 광고가 전달한 제품의 성능에 대한 궁극적 인상과 제품이 실제로 발휘하는 성능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품의 실제 성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품 공급자의 정보제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품의 성능·효율과 관련한 표시·광고 행위의 지속적인 감시와 시정으로 사업자가 올바른 상품정보 제공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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