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주선관위, 대선 후보자 선전 현수막 게시 자원봉사자 대표 고발

  • 맑음보은10.7℃
  • 맑음울릉도14.8℃
  • 맑음부안14.9℃
  • 맑음성산13.3℃
  • 맑음홍천9.1℃
  • 흐림합천7.8℃
  • 맑음거제12.5℃
  • 맑음여수13.4℃
  • 맑음파주6.5℃
  • 흐림장흥14.0℃
  • 맑음홍성11.5℃
  • 흐림대구8.1℃
  • 흐림의성6.9℃
  • 맑음금산12.2℃
  • 흐림남원9.9℃
  • 맑음백령도8.2℃
  • 맑음서산11.8℃
  • 맑음전주13.1℃
  • 맑음수원9.8℃
  • 구름많음태백9.3℃
  • 맑음통영11.2℃
  • 흐림해남13.9℃
  • 구름많음보성군11.8℃
  • 맑음고산16.7℃
  • 맑음부산11.4℃
  • 맑음영주11.7℃
  • 맑음인제12.2℃
  • 맑음양산시9.3℃
  • 맑음목포15.0℃
  • 흐림고흥13.3℃
  • 맑음순창군11.8℃
  • 맑음남해14.2℃
  • 맑음대관령7.4℃
  • 맑음속초14.9℃
  • 맑음북춘천12.2℃
  • 맑음강릉15.0℃
  • 흐림산청15.4℃
  • 맑음제천8.3℃
  • 맑음북창원10.1℃
  • 맑음천안10.9℃
  • 맑음군산13.2℃
  • 흐림장수12.3℃
  • 흐림함양군14.5℃
  • 맑음고창군10.7℃
  • 맑음정선군9.0℃
  • 맑음이천10.2℃
  • 흐림영천8.7℃
  • 흐림구미10.1℃
  • 맑음부여11.3℃
  • 구름많음진도군15.3℃
  • 맑음인천10.4℃
  • 맑음정읍13.2℃
  • 맑음문경13.0℃
  • 맑음고창14.2℃
  • 맑음제주17.1℃
  • 맑음서울9.6℃
  • 맑음동두천9.2℃
  • 맑음북강릉14.5℃
  • 맑음원주10.1℃
  • 맑음북부산8.3℃
  • 맑음김해시9.7℃
  • 맑음서귀포16.0℃
  • 맑음양평11.9℃
  • 맑음동해14.1℃
  • 맑음춘천9.2℃
  • 구름많음광양시11.7℃
  • 맑음영광군15.3℃
  • 구름많음울진13.1℃
  • 맑음세종10.4℃
  • 흐림추풍령12.1℃
  • 맑음청주11.5℃
  • 흐림완도15.1℃
  • 맑음강화9.7℃
  • 맑음임실12.5℃
  • 맑음대전11.9℃
  • 맑음서청주11.4℃
  • 흐림강진군15.0℃
  • 구름많음봉화11.4℃
  • 맑음진주7.0℃
  • 흐림거창13.9℃
  • 맑음울산10.9℃
  • 흐림영덕12.5℃
  • 구름많음순천13.0℃
  • 맑음흑산도15.6℃
  • 맑음광주11.7℃
  • 맑음밀양7.9℃
  • 맑음보령12.5℃
  • 흐림청송군11.1℃
  • 맑음의령군8.1℃
  • 맑음상주12.4℃
  • 흐림안동9.8℃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10.1℃
  • 맑음경주시6.9℃
  • 맑음철원9.5℃
  • 맑음창원11.2℃
  • 구름많음포항12.4℃

양주선관위, 대선 후보자 선전 현수막 게시 자원봉사자 대표 고발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31 20:19:52
20일 양주 일원에 특정 후보자 성명 명시 선전 현수막 40매 게시 혐의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양주시내 일원에 게시한 혐의로 자원봉사단체 대표자 A씨를 지난 30일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피고발인 A씨는 양주시 소재 B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대선 기간(5월 12일~6월 3일)인 지난 20일 양주시 거리 일원에 특정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된 현수막 40매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진열·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3항 제1호 아목에 따르면 상기한 법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조사·단속 역량을 투입해 이번 대통령선거가 준법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