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폭력 공무원 즉시 퇴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맑음원주20.1℃
  • 구름많음대전23.5℃
  • 구름많음포항25.3℃
  • 흐림대구23.4℃
  • 구름많음정읍24.5℃
  • 흐림밀양25.6℃
  • 맑음청주23.2℃
  • 맑음수원22.7℃
  • 구름많음창원25.2℃
  • 구름많음안동22.0℃
  • 흐림완도26.1℃
  • 맑음대관령17.2℃
  • 구름많음광양시25.1℃
  • 흐림강진군25.9℃
  • 구름많음부안23.7℃
  • 구름많음성산27.5℃
  • 구름많음상주20.8℃
  • 구름많음봉화19.9℃
  • 흐림진주23.1℃
  • 맑음강릉20.3℃
  • 맑음서산23.2℃
  • 구름많음영주17.8℃
  • 구름많음양산시25.9℃
  • 흐림보성군25.5℃
  • 구름많음문경19.2℃
  • 흐림제주27.5℃
  • 구름많음임실22.6℃
  • 맑음충주20.0℃
  • 맑음서울22.8℃
  • 맑음홍성22.0℃
  • 맑음인제17.7℃
  • 맑음이천20.0℃
  • 맑음속초20.3℃
  • 맑음백령도21.8℃
  • 흐림거창22.4℃
  • 맑음영월18.3℃
  • 맑음서청주20.9℃
  • 흐림순천21.7℃
  • 맑음춘천18.9℃
  • 흐림구미22.1℃
  • 흐림산청23.7℃
  • 흐림함양군23.2℃
  • 구름많음순창군23.0℃
  • 흐림고흥25.6℃
  • 맑음천안20.8℃
  • 구름많음태백17.7℃
  • 구름많음남원24.6℃
  • 맑음동해20.2℃
  • 맑음정선군18.2℃
  • 구름많음흑산도25.7℃
  • 흐림거제25.4℃
  • 맑음제천18.9℃
  • 구름많음북부산25.5℃
  • 구름많음목포26.0℃
  • 구름많음고창군25.8℃
  • 맑음파주19.0℃
  • 맑음홍천18.0℃
  • 구름많음고창24.0℃
  • 구름많음김해시24.8℃
  • 구름많음울릉도21.0℃
  • 흐림여수25.3℃
  • 맑음인천23.9℃
  • 흐림경주시23.1℃
  • 구름많음보은21.2℃
  • 구름많음추풍령19.9℃
  • 흐림서귀포27.5℃
  • 흐림울산24.6℃
  • 구름많음금산21.4℃
  • 구름많음북창원26.1℃
  • 맑음철원19.0℃
  • 흐림해남25.1℃
  • 구름많음전주24.5℃
  • 흐림진도군25.2℃
  • 맑음동두천19.5℃
  • 구름많음울진21.1℃
  • 맑음북춘천18.9℃
  • 흐림영천23.6℃
  • 흐림청송군20.1℃
  • 흐림장수20.5℃
  • 맑음양평20.7℃
  • 흐림의성20.3℃
  • 맑음북강릉20.3℃
  • 흐림장흥25.1℃
  • 흐림합천24.4℃
  • 구름많음영광군23.8℃
  • 흐림의령군23.6℃
  • 흐림부산25.6℃
  • 흐림남해24.7℃
  • 흐림고산26.2℃
  • 흐림통영25.7℃
  • 구름많음군산23.8℃
  • 구름많음보령24.3℃
  • 구름많음영덕21.6℃
  • 맑음강화21.4℃
  • 구름많음광주25.0℃
  • 구름많음부여22.5℃
  • 구름많음세종22.2℃

'성폭력 공무원 즉시 퇴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남국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9-20 20:07:48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즉시 퇴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일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문재원 기자]

개정안은 공무원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확대하고,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더해 미성년자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징계처분권자가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할 때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