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최저임금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경영계 '보이콧'

  • 맑음고창24.9℃
  • 맑음강진군24.5℃
  • 맑음김해시25.7℃
  • 맑음서귀포27.6℃
  • 맑음상주24.3℃
  • 맑음거창22.6℃
  • 박무북춘천23.8℃
  • 맑음원주24.3℃
  • 맑음산청24.0℃
  • 맑음보성군25.5℃
  • 맑음고산26.5℃
  • 맑음전주26.0℃
  • 맑음울릉도26.1℃
  • 맑음태백21.3℃
  • 맑음장수20.2℃
  • 맑음추풍령21.8℃
  • 맑음서울26.3℃
  • 맑음진주23.7℃
  • 맑음양평23.5℃
  • 맑음울진23.8℃
  • 맑음제주26.9℃
  • 맑음거제25.9℃
  • 맑음합천23.6℃
  • 맑음강화25.5℃
  • 맑음북부산24.7℃
  • 맑음문경23.1℃
  • 맑음창원24.7℃
  • 맑음군산25.0℃
  • 맑음대관령21.5℃
  • 맑음고창군23.9℃
  • 맑음의령군23.6℃
  • 안개백령도24.1℃
  • 맑음순창군22.8℃
  • 맑음순천22.5℃
  • 맑음영광군24.6℃
  • 맑음홍성24.7℃
  • 맑음고흥24.4℃
  • 맑음인천26.3℃
  • 맑음파주24.8℃
  • 맑음통영25.8℃
  • 맑음흑산도25.4℃
  • 구름많음철원24.2℃
  • 맑음부산26.5℃
  • 박무안동24.6℃
  • 맑음제천23.5℃
  • 맑음진도군24.8℃
  • 맑음영주22.2℃
  • 맑음해남24.1℃
  • 맑음목포25.5℃
  • 맑음이천24.0℃
  • 맑음밀양24.9℃
  • 맑음영천24.5℃
  • 맑음대전25.0℃
  • 맑음남해25.0℃
  • 맑음임실22.5℃
  • 맑음강릉23.3℃
  • 맑음춘천23.4℃
  • 맑음속초22.8℃
  • 맑음홍천23.8℃
  • 맑음영월23.8℃
  • 맑음금산23.0℃
  • 맑음세종23.9℃
  • 맑음봉화22.0℃
  • 맑음부안24.9℃
  • 맑음수원25.5℃
  • 맑음서청주23.0℃
  • 맑음포항27.3℃
  • 맑음성산26.6℃
  • 맑음청주26.2℃
  • 맑음영덕22.9℃
  • 맑음구미25.1℃
  • 맑음광양시25.1℃
  • 맑음광주25.7℃
  • 맑음청송군23.7℃
  • 맑음충주23.7℃
  • 맑음보령26.7℃
  • 맑음보은23.5℃
  • 맑음양산시25.9℃
  • 맑음동해23.6℃
  • 맑음서산25.8℃
  • 맑음남원23.1℃
  • 구름많음동두천25.1℃
  • 맑음북강릉22.8℃
  • 맑음장흥23.5℃
  • 맑음함양군22.2℃
  • 맑음완도25.2℃
  • 맑음경주시24.9℃
  • 맑음천안23.2℃
  • 맑음정선군23.3℃
  • 구름많음여수26.1℃
  • 맑음의성24.6℃
  • 맑음정읍24.4℃
  • 맑음대구26.3℃
  • 맑음북창원26.1℃
  • 흐림인제21.9℃
  • 맑음부여24.1℃
  • 맑음울산25.8℃

내년 최저임금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경영계 '보이콧'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6-26 20:31:51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전체 업종 동일적용 결정
사용자위원 "사업자 목소리 외면…남은 일정 보이콧"
27일 전원회의 불참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 넘겨
▲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진통이 심화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하자 사용자위원들은 항의 표시로 회의에서 전원 퇴장했다.

업종별 차등 지급이라는 쟁점을 두고 온도차가 커지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월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이 모두 부결되자 단체 퇴장했다. 결정 단위 병기는 반대 11표, 찬성 16표로 현안대로 유지,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은 반대 17표, 찬성 10표로 현안 유지가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퇴장 직후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에서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이 가능케 한 것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키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이성경 위원(오른쪽)과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시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이를 토대로 서로 조율해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는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업종별 차등지급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측은 업종별 차등지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업종별로 임금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일 뿐 아니라 이를 차등 적용할 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의 집단 보이콧으로 당장 27일 열릴 전원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졌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 중 어느 한쪽이 2차례 이상 무단 불참하면 3번째 회의부터 이들을 배제한 채 표결할 수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의 심정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깊이 공감하는 부분도 많다"며 "표결이 끝났다고 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이 무시된 건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7일 오후 3시로 예정된 6차 전원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사용자위원들을 설득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이 부결된 뒤 사용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따라서 공익위원과 일부 근로자위원들만이 심의에 참여해 10.9%라는 인상률을 결정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