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발행어음 사업자 첫 제재 사례인 점 고려해 수위 낮춰"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에 대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제재를 의결했다.
또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감봉 조치를 내렸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금감원은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를 거쳐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이 검토됐지만, 심의 결과 경징계 수위로 제재가 낮춰졌다. 이번 제재가 발행어음 사업자에 대한 첫 제재 사례인 점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개인 대출로 판단했다. 초대형 IB가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개인대출을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으로 금지돼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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