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권선구선관위, 직원 폭행·협박 등 소요 혐의 2명 고발

  • 비부산26.2℃
  • 흐림속초23.3℃
  • 흐림제천22.4℃
  • 흐림의령군26.1℃
  • 비안동24.1℃
  • 구름많음부안28.6℃
  • 흐림서청주24.7℃
  • 흐림통영27.4℃
  • 흐림춘천25.7℃
  • 흐림홍성27.1℃
  • 구름많음고산26.9℃
  • 맑음영광군30.3℃
  • 흐림임실25.2℃
  • 흐림원주24.1℃
  • 비울산25.6℃
  • 흐림합천26.5℃
  • 흐림영천24.7℃
  • 흐림남원25.3℃
  • 비북강릉22.0℃
  • 흐림부여26.6℃
  • 흐림천안25.4℃
  • 흐림홍천23.8℃
  • 흐림거창25.7℃
  • 흐림함양군26.3℃
  • 흐림의성25.2℃
  • 흐림김해시25.8℃
  • 비북춘천26.0℃
  • 흐림정선군22.1℃
  • 맑음진도군30.2℃
  • 흐림고흥29.2℃
  • 비광주26.7℃
  • 구름많음전주28.0℃
  • 구름많음서귀포29.2℃
  • 흐림영월22.8℃
  • 구름많음장흥27.6℃
  • 흐림이천24.2℃
  • 흐림광양시27.4℃
  • 흐림태백20.5℃
  • 흐림여수28.3℃
  • 흐림철원24.4℃
  • 비창원26.5℃
  • 흐림남해27.0℃
  • 흐림밀양26.3℃
  • 비울릉도21.7℃
  • 흐림봉화22.6℃
  • 구름많음고창군28.2℃
  • 맑음흑산도30.2℃
  • 흐림양산시25.7℃
  • 흐림문경23.5℃
  • 흐림영주22.7℃
  • 흐림세종25.2℃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진주25.7℃
  • 흐림장수24.7℃
  • 흐림인제23.7℃
  • 흐림양평24.4℃
  • 흐림상주23.7℃
  • 흐림순천25.2℃
  • 흐림수원25.9℃
  • 맑음목포30.1℃
  • 소나기서울25.9℃
  • 흐림파주25.7℃
  • 흐림거제25.9℃
  • 흐림군산28.0℃
  • 구름많음고창29.3℃
  • 흐림보성군26.8℃
  • 비북부산26.2℃
  • 흐림충주24.2℃
  • 흐림청송군24.2℃
  • 흐림보령28.2℃
  • 흐림백령도22.5℃
  • 흐림추풍령24.1℃
  • 흐림울진24.2℃
  • 구름많음정읍28.1℃
  • 흐림인천28.6℃
  • 흐림동해23.2℃
  • 흐림금산25.9℃
  • 흐림청주26.2℃
  • 흐림경주시25.0℃
  • 구름많음성산29.0℃
  • 비제주30.7℃
  • 흐림강화26.9℃
  • 흐림구미25.8℃
  • 흐림동두천26.6℃
  • 흐림서산29.1℃
  • 흐림대관령19.6℃
  • 흐림강릉22.7℃
  • 구름많음강진군28.4℃
  • 구름많음해남30.1℃
  • 구름많음완도30.3℃
  • 비포항25.0℃
  • 흐림산청25.5℃
  • 흐림영덕23.2℃
  • 흐림보은23.7℃
  • 비대전25.1℃
  • 비대구26.0℃
  • 흐림북창원27.1℃

수원권선구선관위, 직원 폭행·협박 등 소요 혐의 2명 고발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31 20:07:17
29일 우편 투표함 관리 선관위 직원 폭행·협박…여직원 1명 상해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29일 저녁 권선구선관위 출입문 등에서 우편투표함을 관리하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부정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 A씨 등 2명을 지난 3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이들은 부정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로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29일 오후 8시 30분 쯤 당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관내사전투표함을 접수한 후 업무를 보고 있던 직원 2명을 폭행·협박하는 한편, 출입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권선구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선구선관위 여직원 1명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도전이라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의 이러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