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권선구선관위, 직원 폭행·협박 등 소요 혐의 2명 고발

  • 흐림정읍24.3℃
  • 흐림의성24.4℃
  • 구름많음서귀포27.4℃
  • 구름많음제주27.3℃
  • 흐림춘천23.5℃
  • 흐림금산24.0℃
  • 구름많음의령군28.8℃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7.4℃
  • 흐림순창군25.1℃
  • 흐림정선군21.7℃
  • 구름많음창원28.0℃
  • 흐림동해24.2℃
  • 흐림이천23.1℃
  • 구름많음성산27.4℃
  • 흐림강진군27.6℃
  • 흐림서청주22.3℃
  • 흐림문경22.6℃
  • 흐림대관령20.1℃
  • 흐림서울25.5℃
  • 흐림진도군26.8℃
  • 흐림울진
  • 흐림군산23.8℃
  • 구름많음완도29.1℃
  • 흐림추풍령23.8℃
  • 비안동24.0℃
  • 흐림보령23.3℃
  • 흐림순천25.0℃
  • 구름많음해남27.9℃
  • 흐림제천21.3℃
  • 흐림광양시26.5℃
  • 구름많음대구26.9℃
  • 흐림인제22.6℃
  • 흐림원주23.2℃
  • 흐림고창군24.2℃
  • 흐림양평23.9℃
  • 흐림봉화21.1℃
  • 맑음부산27.3℃
  • 비북강릉23.9℃
  • 흐림목포24.7℃
  • 흐림여수26.0℃
  • 구름많음고산26.6℃
  • 구름많음고흥26.7℃
  • 비홍성24.8℃
  • 흐림속초24.7℃
  • 흐림구미25.7℃
  • 흐림철원24.5℃
  • 흐림강릉24.4℃
  • 흐림세종23.2℃
  • 흐림광주25.6℃
  • 구름많음합천25.9℃
  • 구름많음남해26.6℃
  • 흐림천안21.8℃
  • 흐림부안23.9℃
  • 흐림함양군24.6℃
  • 흐림태백21.0℃
  • 흐림산청24.8℃
  • 구름많음양산시28.3℃
  • 비대전23.8℃
  • 흐림홍천22.8℃
  • 맑음거제26.4℃
  • 비전주24.0℃
  • 흐림영주21.4℃
  • 흐림고창23.8℃
  • 구름많음포항30.2℃
  • 구름많음북창원27.9℃
  • 흐림파주25.8℃
  • 비흑산도22.6℃
  • 비수원25.1℃
  • 맑음울산28.6℃
  • 흐림남원24.5℃
  • 박무북춘천23.7℃
  • 흐림임실23.3℃
  • 비울릉도23.5℃
  • 구름많음진주28.1℃
  • 천둥번개청주23.2℃
  • 흐림보은21.9℃
  • 구름많음영천28.3℃
  • 흐림충주21.7℃
  • 흐림청송군25.5℃
  • 흐림영덕27.2℃
  • 흐림거창24.7℃
  • 흐림백령도21.9℃
  • 맑음북부산28.8℃
  • 구름많음밀양28.6℃
  • 구름많음경주시30.4℃
  • 흐림부여24.3℃
  • 구름많음장흥26.2℃
  • 비인천25.2℃
  • 흐림보성군25.7℃
  • 흐림상주23.4℃
  • 흐림강화25.2℃
  • 흐림서산23.8℃
  • 흐림동두천25.5℃
  • 흐림영월22.0℃
  • 흐림장수22.9℃

수원권선구선관위, 직원 폭행·협박 등 소요 혐의 2명 고발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5-31 20:07:17
29일 우편 투표함 관리 선관위 직원 폭행·협박…여직원 1명 상해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29일 저녁 권선구선관위 출입문 등에서 우편투표함을 관리하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부정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 A씨 등 2명을 지난 3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이들은 부정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로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29일 오후 8시 30분 쯤 당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관내사전투표함을 접수한 후 업무를 보고 있던 직원 2명을 폭행·협박하는 한편, 출입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권선구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선구선관위 여직원 1명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도전이라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의 이러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