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권선구선관위, 직원 폭행·협박 등 소요 혐의 2명 고발

  • 맑음완도25.9℃
  • 구름많음거창21.6℃
  • 구름많음서울19.0℃
  • 구름많음울산23.1℃
  • 구름많음보성군23.2℃
  • 흐림상주18.3℃
  • 맑음영광군21.7℃
  • 구름많음밀양25.4℃
  • 흐림임실18.2℃
  • 흐림전주19.1℃
  • 구름많음동두천19.8℃
  • 구름많음목포21.6℃
  • 구름많음북창원25.8℃
  • 맑음백령도18.8℃
  • 흐림홍천17.2℃
  • 구름많음창원25.0℃
  • 구름많음부여19.2℃
  • 흐림인제16.8℃
  • 흐림순천19.3℃
  • 흐림장수17.1℃
  • 흐림세종17.2℃
  • 흐림속초18.1℃
  • 구름많음경주시26.3℃
  • 흐림원주17.6℃
  • 맑음홍성20.3℃
  • 비울릉도20.0℃
  • 맑음광주22.3℃
  • 구름많음양산시23.7℃
  • 흐림청주17.1℃
  • 구름많음서산21.6℃
  • 구름많음통영26.2℃
  • 흐림태백16.5℃
  • 구름많음고창20.4℃
  • 비북강릉17.3℃
  • 흐림동해19.0℃
  • 흐림천안17.1℃
  • 흐림춘천17.6℃
  • 흐림청송군19.2℃
  • 흐림충주17.4℃
  • 구름많음부산22.5℃
  • 구름많음북부산23.6℃
  • 흐림정선군18.0℃
  • 흐림추풍령16.2℃
  • 흐림대관령14.4℃
  • 흐림보은17.1℃
  • 구름많음거제24.6℃
  • 흐림제천17.0℃
  • 구름많음광양시24.7℃
  • 흐림영주17.7℃
  • 흐림순창군19.7℃
  • 흐림합천21.9℃
  • 구름많음고산22.8℃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김해시24.0℃
  • 흐림의성19.7℃
  • 흐림서청주16.6℃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진주23.4℃
  • 구름많음제주23.7℃
  • 흐림금산17.3℃
  • 구름많음고흥24.6℃
  • 흐림문경18.0℃
  • 구름많음의령군23.2℃
  • 구름많음고창군19.9℃
  • 맑음서귀포29.1℃
  • 구름많음여수24.9℃
  • 흐림이천18.8℃
  • 구름많음정읍19.7℃
  • 구름많음철원18.7℃
  • 맑음해남23.5℃
  • 흐림남원18.3℃
  • 흐림양평18.1℃
  • 맑음보령23.1℃
  • 맑음부안20.2℃
  • 흐림영천21.0℃
  • 구름많음대전17.7℃
  • 흐림함양군21.0℃
  • 흐림대구21.1℃
  • 흐림울진19.9℃
  • 구름많음남해25.9℃
  • 흐림봉화17.6℃
  • 맑음파주20.0℃
  • 흐림강릉17.6℃
  • 흐림영덕19.7℃
  • 흐림북춘천17.3℃
  • 맑음흑산도22.2℃
  • 구름많음포항25.9℃
  • 흐림구미20.6℃
  • 구름많음인천20.0℃
  • 흐림안동18.2℃
  • 맑음강화20.8℃
  • 구름많음장흥24.1℃
  • 흐림영월17.2℃
  • 흐림산청22.8℃
  • 맑음군산20.2℃
  • 구름많음진도군21.2℃
  • 구름많음수원18.9℃

수원권선구선관위, 직원 폭행·협박 등 소요 혐의 2명 고발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31 20:07:17
29일 우편 투표함 관리 선관위 직원 폭행·협박…여직원 1명 상해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29일 저녁 권선구선관위 출입문 등에서 우편투표함을 관리하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부정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 A씨 등 2명을 지난 3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이들은 부정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로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29일 오후 8시 30분 쯤 당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관내사전투표함을 접수한 후 업무를 보고 있던 직원 2명을 폭행·협박하는 한편, 출입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권선구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선구선관위 여직원 1명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도전이라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의 이러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