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 맑음울진24.0℃
  • 맑음고산20.9℃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문경24.3℃
  • 맑음영광군23.6℃
  • 맑음동해25.5℃
  • 맑음안동23.2℃
  • 맑음진주23.8℃
  • 맑음세종23.1℃
  • 맑음봉화22.3℃
  • 맑음금산23.7℃
  • 맑음의령군23.3℃
  • 맑음부산25.7℃
  • 맑음태백21.3℃
  • 맑음수원22.3℃
  • 맑음정읍24.2℃
  • 맑음고창군24.2℃
  • 맑음북부산25.6℃
  • 구름많음남해22.7℃
  • 구름많음인제21.5℃
  • 맑음상주24.0℃
  • 맑음순창군22.6℃
  • 맑음강진군25.0℃
  • 맑음인천21.0℃
  • 맑음정선군20.9℃
  • 맑음합천24.9℃
  • 맑음영주22.4℃
  • 맑음추풍령22.2℃
  • 맑음홍성24.0℃
  • 맑음서산23.5℃
  • 맑음김해시24.9℃
  • 구름많음창원24.7℃
  • 맑음북창원25.1℃
  • 맑음강화20.9℃
  • 박무백령도15.4℃
  • 맑음영월21.4℃
  • 맑음의성23.9℃
  • 구름많음철원19.6℃
  • 맑음경주시25.6℃
  • 맑음천안22.2℃
  • 맑음밀양24.8℃
  • 맑음파주21.2℃
  • 맑음제천21.0℃
  • 맑음보령22.0℃
  • 맑음속초22.2℃
  • 맑음원주20.9℃
  • 맑음양산시26.9℃
  • 맑음청송군23.9℃
  • 맑음완도25.1℃
  • 맑음울릉도21.4℃
  • 맑음임실22.5℃
  • 맑음동두천22.7℃
  • 맑음함양군24.4℃
  • 맑음부여22.7℃
  • 맑음서귀포24.9℃
  • 맑음여수23.1℃
  • 맑음부안24.0℃
  • 맑음보성군24.6℃
  • 맑음대구24.4℃
  • 맑음장수22.2℃
  • 맑음성산25.3℃
  • 맑음군산23.8℃
  • 맑음산청24.1℃
  • 구름많음광주24.3℃
  • 맑음영천24.1℃
  • 구름많음충주22.2℃
  • 맑음거창23.5℃
  • 맑음구미26.0℃
  • 구름많음홍천20.6℃
  • 맑음북강릉24.6℃
  • 구름많음북춘천20.5℃
  • 구름많음춘천20.2℃
  • 맑음순천22.8℃
  • 맑음진도군23.4℃
  • 맑음양평21.1℃
  • 맑음영덕25.0℃
  • 구름많음해남23.9℃
  • 맑음이천22.3℃
  • 구름많음광양시24.0℃
  • 구름많음제주23.6℃
  • 맑음서울21.6℃
  • 맑음거제24.8℃
  • 맑음통영23.3℃
  • 맑음고창23.5℃
  • 구름많음장흥23.6℃
  • 맑음강릉24.9℃
  • 구름많음목포22.7℃
  • 맑음전주24.2℃
  • 맑음남원22.5℃
  • 맑음울산24.3℃
  • 맑음대전23.3℃
  • 맑음청주23.1℃
  • 맑음대관령18.9℃
  • 맑음서청주22.5℃
  • 맑음고흥24.3℃
  • 구름많음포항24.4℃
  • 맑음보은2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1-29 21:07:4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김철순)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안내 리플릿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해당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매년 해당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대면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문자로 안내받은 농업인이라도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자의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단가로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이는 소규모 농가에게만 지급된다.

 

김철순 경남농관원 지원장은 "직불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만큼,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제공]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