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망' 무단번역 동서문화, 민사도 패소...거액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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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망' 무단번역 동서문화, 민사도 패소...거액 배상 판결

윤흥식
기사승인 : 2019-05-13 19:58:32
재판부, 출판사 및 대표에 1권당 1700여만원 지급하라 판결
원고, 판결취지 36권에 확장 적용하면 배상액 크게 늘어날 듯

일본 대하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무단 번역해 <대망>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돼 형사소송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동서문화동판 대표 고모(79) 씨와 동서문화동판이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솔출판사가 고 씨와 동서문화동판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판결에서 동서문화동판과 고 씨에 대해 공동으로 1737만231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솔출판사가 우선 제1권에 대해서만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이어서, 향후 36권에 이르는 전집 전체의 손해배상 금액은 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들에 대해 <대망>의 출판 인쇄 복제 제본 판매 및 인터넷을 통한 전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 무단번역이 인정돼 형사 및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동서문화동판의 <대망> [알라딘 웹사이트 캡처]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지난달 2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동서문화동판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동서문화동판의 전신인 동서문화사는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莊八)가 1950년부터 1967년까지 17년간 집필한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번역해 1975년 4월부터 <전역판(全譯版) 대망(大望)>을 판매했다.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발효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저작권이 소급되는 '회복저작물'로 보호를 받게 돼 이 책을 국내에서 출판하려면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지난 1999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원출판사인 일본 고단샤와 정식 계약을 맺고 소설을 번역해 출판한 솔출판사는 "동서문화사 측이 허락 없이 책을 출판했다"며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원의 정요진 변호사는 "1심에서 동서문화동판 및 고 씨의 저작권법 위반 협의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진 만큼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는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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